조도면 운항 여객선 변경 안내

<jodo_ship_time_20160901_sewol_editing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8월21일(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부터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선사의 변경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변경내용은 한림해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한림3호 노선에 한림11호[지난2015년10월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세광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한 한림페리11호 (G/T 262Ton Passenger & Car Ferry)]가 투입되어 운항하면서 기존 토/일요일 관매노선 3회 운항을 하지 않고 평소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정상 복귀 합니다.

또한, 한림11호 1항차가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 는 운항하지 않고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한림페리호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경된 운항시간표에 투입되는 여객선 관련하여 한림페리 홈페이지 ( http://company.haewoon.co.kr/CompanySite/View.aspx?CompanyID=4501 )를 참고하세요.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jodo_ship_time_20160722007_sewol_editing

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MBC 결혼계약 관매도에서 본격 로맨스

201603240326_MBC_Drama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해역에서 가까운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에서 촬영된 MBC< 결혼계약>이 20%(TNMS 수도권 기준)기록, 드라마속 배우 이서진과 유이의 달콤한 키스신은 두 사람이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로맨스의 시작을 9화로 알린다.

영화 못지않은 아름다운 영상미와 가슴 절절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결혼계약’은 이서진-유이의 첫 키스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서울에서 7시간 거리에 있는 관매도에서 2박3일간 촬영이 이루어졌다.

단 한번에 NG없이 진행된 이서진과 유이의 키스 장면은 촬영이 끝난 후에도 가시지 않는 여운에 제작진 모두가 한참을 숨죽였고,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배우와 제작진들은 긴장이 풀린 듯 입가에서 미소가 번지며 촬영에 만족감을 들어냈다.

촬영을 끝낸 유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과 혜수의 첫 키스신이지만 단순한 사랑이란 감정만 가지고 하는 키스가 아니기에 잘 표현하고 싶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별을 준비하는 키스이기에 최대한 그 상황에 집중했다. 촬영 전 긴장을 많이 했지만 무사히 촬영을 끝냈다.

유이씨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부족한 혜수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라며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결혼계약은 인생의 가치가 돈뿐인 남자와 삶의 벼랑 끝에 선 여자가 극적인 관계로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정통 멜로 16부작 드라마로 매주 토,일요일 저녁10시에 방송된다.

신규취항 조도면 여객선시간표 변경

jodo_ship_time_20160326007_sewol_editing
세월호 사고이전으로 관광객 및 입도객,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객선이 부정기선이지만 증편되어 교통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시간표에 3월26일(토)부터 팽목-창유-관매 노선에 부정기 여객선(한림11호)이 신규로 투입되었습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jodo_ship_time_201603101_sewol_editing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 변경 안내

jodo_shiptime_total_20151101_sewol_editing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변경되기에 앞서 오늘 10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4일간) 저수위로 인하여 첫출항 조도고속훼리호가 섬등포항에서 아침7:30분에서 출항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가사-쉬미) 취항

201509101007_jodo_ship_total_time_editing

최근까지 조도면 가사도 여객선의 운항 차질로 인하여 가사도 주민들이 불편하였으나 진도읍 쉬미항에서 가사페리호(181톤, 승용차 15대)가 매일 2차례(오전8시, 오후16시) 운항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1차례 증편이 예정 된 가운데 취항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3월01일~10월31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9월10일 입니다.
팽목항에서 출발하는 한림페리호 7시30분은 토,일요일 7시로 변경되어 출발하여 8시20분 어류포항에서 결항되고 조도 기항후 관매도로 직항하여 관매도에서 팽목으로 직항합니다.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여객선 화물적재 기준 강화

SAM_7169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 섬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에 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카페리선에 실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페리선에는 일반 화물을 적재 할 수 없게되어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수산물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는 내용의 ‘화물적재 고박 기준’을 고시후 7월30일 이후 진행된 선박정기검사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정홍원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1년3개월만에 정부가 팽목항 근처 250억원을 들여 3만3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민안전기념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서망항으로 500m 떨어진 야산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전시시설, 체험교육관, 추모공원, 숙소등 2017년말 완공 2018년초에 문을 열 계획으로 체험교육관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과 더불어 안전처 해양구조대원, 소방관들의 훈련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30억원을 들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올해 10월말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20150724007_jodo_ship_summer_time_editing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안개가 자욱하여 여객선의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24일~08월9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31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올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4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약간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또한, 서진도농협과 한림해운사에서 여객선과 함께 화물선을 동시 운행하여 당초 서진도농협에서 뉴드림호(2000톤, 차량58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운항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 가족입니다.

20150627_first_time_value

우리가 “떼국놈”이라고 하는 중국에선 침몰선을 6일만에 인양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선 1년이 지나 434일되어도 침몰선을 인양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부럽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최우선으로 정부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닥치고 인양하라! 구호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아래 관계된 단체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으로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 바라는 진도군 조도면에 사는 주민으로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이번 소식과 아무관련 없는 사람으로서 올리는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는 내용 일지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첫번째소식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6시 팽목항 방파제 기다림 공연 소식입니다.

오는 6월27일 (토) 오후6시 팽목방파제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라! 나의 가족이 그 안에 있다]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팽목항 문화제 기다림의 공연으로 놀이패’신명’ 단원이며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공동대표 지정남씨가 주축으로 되어있는 단체들이며 전국에서 세월호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두번째소식은 세월호처럼 지역경제도 침몰되어 있어 방안을 모색하는 ‘진도포럼’ 개최안내 입니다.

이번 ‘진도포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지역경제 침체 및 부정적 이미지 증가로 피해 심각하고 인접 지역인 목포시, 완도군, 해남군도 업종별 매출액 감소로 체감 경기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진도군은‘진도 비전 2020’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친환경 생명산업, 해양・문화 창조도시 진도’제시하는 한편,‘진도 고유의 어메니티 자원을 필요한 차별화된 정체성 확보’,‘해양문화자원 연계성 확보 통한 윈-윈 전략 마련’,‘자연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도시 이미지 창출’,‘지역정보시스템 구축’등 지역자원과 연계된 관광활성화 방안을 여러분들과 모색하는 자리가 될것입니다.

오는 6월27일~29일(2박3일) 운림예술촌(진도군 의시면 사천리 501번지)에서 진도포럼, 진도지역 답사(팽목항 및 조도)하는 것으로 (사)지역사회연구원•(재)환경생태연구재단 주관으로 지역신문 진도투데이가 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