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여객선 운항 시간 변경

☞ 조도면 도서여객선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2017년 3월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변경 적용되며, 간혹 물때에 따라서 간조시 기항지가 창유항에서 섬등포항으로 변경되거나 1항차와 마지막항차 운항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한림페리3호,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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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8월21일(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부터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선사의 변경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변경내용은 한림해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한림3호 노선에 한림11호[지난2015년10월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세광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한 한림페리11호 (G/T 262Ton Passenger & Car Ferry)]가 투입되어 운항하면서 기존 토/일요일 관매노선 3회 운항을 하지 않고 평소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정상 복귀 합니다.

또한, 한림11호 1항차가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 는 운항하지 않고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한림페리호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경된 운항시간표에 투입되는 여객선 관련하여 한림페리 홈페이지 ( http://company.haewoon.co.kr/CompanySite/View.aspx?CompanyID=4501 )를 참고하세요.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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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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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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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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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4일부터는 조도고속훼리호가 쉬미항에서 출항하오니 사전에 여객선 운항시간표를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5월12일 정홍원 총리는 해경헬기로 사고해역 불철주야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잠수사 격려후 조도면 서거차도 어업인 복지회관을 방문, 수색 지원을 하고 있는 조도면 면장과 이장,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침몰 당시 어민들이 생업까지 접고 56명을 구조한데 이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실종자 수색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면서, “아직 2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으니 계속 수색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조도면 어민 대표들도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계속 수색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 조도고속훼리호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한림페리3호 연락처 : HL해운(주) 박선영(010-2625-0833)
– 서망항 입항시간대 팽목항 만조시 임시 선착장에 접안 가능
* 화물선(한림페리7호) 연락처 : HL해운(주) 061-544-0833,박선영 (010-2625-0833)
* 항로표지선(해양2호) 연락처 : 선장 채종행 010 – 3137 – 8749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여객선 운항시간이 5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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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지역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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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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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운항문의는 서진도농협(061-544-5353, 010-3616-3890), HL해운(061-544-0833, 010-2625-0833)로 연락바랍니다.

※ 조수간만의 차로인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운항시간이 매일 변경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팽목항 오시는길 안내

네비게이션 진도항(팽목항) 주소▷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