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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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로’자유이용권은‘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바다로’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여객선 항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7일권과 10일권을 각각 2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2~3만원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7~10일 동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등 여객선이 닿는 남도의 섬이면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목포·신안지역의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를 비롯하여 진도의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및 완도지역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등 남도의 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 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현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도 할인 제휴업체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자유이용권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안내: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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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변경되기에 앞서 오늘 10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4일간) 저수위로 인하여 첫출항 조도고속훼리호가 섬등포항에서 아침7:30분에서 출항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가사-쉬미)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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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조도면 가사도 여객선의 운항 차질로 인하여 가사도 주민들이 불편하였으나 진도읍 쉬미항에서 가사페리호(181톤, 승용차 15대)가 매일 2차례(오전8시, 오후16시) 운항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1차례 증편이 예정 된 가운데 취항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3월01일~10월31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9월10일 입니다.
팽목항에서 출발하는 한림페리호 7시30분은 토,일요일 7시로 변경되어 출발하여 8시20분 어류포항에서 결항되고 조도 기항후 관매도로 직항하여 관매도에서 팽목으로 직항합니다.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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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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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동계철 시간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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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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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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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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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신분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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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6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오는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6월4일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초속10미터에서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최고 4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상 수색 중인 함정 중 대형함정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은 6월4일까지 인근 항구나 안전 해역으로 피항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5.31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03세대 88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1세대 413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511세대 436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32척 589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171어가 5,043백만원

팽목항 30일 개방 여객선 정상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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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44일 동안 도서여객선이 팽목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임시운항시간표로 운항하였으나 5월30일자로 팽목항 일부가 개방되어 기존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하계철)로 운항을 재개 합니다.

지난 24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1차 피해자지만 조도주민들도 2차 피해자”라며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팽목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협의를 마치고 여객선 팽목항 접안을 위해 자원봉사자 천막과 실종자 가족지원 시설물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팽목항 내부 이동식 조립주택 주변으로 이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도주민 및 방문객등 이용차량들은 서망항쪽으로 연결된 우측 도로로 출입하게 될 것이며, 이용 재개에 따른 실종자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도주민들은 실종자 가족들과 공동운명체라 사고수습이 완료 될때까지 긴밀히 협조 할 것입니다.

이에앞서 세월호 참사이후 3만여명이 몰려 팽목항이 폐쇠되면서 3천여명의 조도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8차례 운항하던 여객선이 1일2회로 제한되고, 근처 서망항과 쉬미항등 대체항로를 운항했지만 서망항은 화물선 접안이 불가능하고 쉬미항은 운항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는 대체항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격어오고 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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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안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이 오는 5월24일부터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및 지역주민 협의사항으로 도서주민은 서틀버스, 여객선 이용비가 무료이지만 10분전 탑승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 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일찍 오시셔서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동거차)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조도면 주민대표들은 사고직후부터 구조와 수색작업을 헌신하고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동권 불편사항인 팽목항 개방에 대해 희생자 가족대표들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인명 구조부터 수색 작업까지 파도가 치는 날에도 지역민들이 작은 어선이나마 끌고나가 열심히 도왔는데 그 대가가 고통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모로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알지만 섬 주민들도 함께 팽목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들은 “가족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 조도고속훼리호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파장금고속훼리 연락처 : 서진도농협운송계 이인찬(010-3616-3890)
* 한림페리3호 연락처 : HL해운(주) 박선영(010-2625-0833)
– 서망항 입항시간대 팽목항 만조시 임시 선착장에 접안 가능
* 항로표지선(해양2호) 연락처 : 선장 채종행 010 – 3137 – 8749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후 여객선 운항시간이 5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변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