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도서여객선 (2021년 하계철) 변경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1년 하계철) 운항시간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유항, 항로준설 마무리 한다.

조도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면적 변경 및 초과로 최근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는 여객선들이 지난 항로준설로 저조시 -4m이상 나오지만 일부구간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하여 간조시 섬등포(율목항)에 입항하거나 저조시 여객선들이 입출항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였으나 준설이 마무리되면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 할것 같습니다.

창유항(어류포항: 물고기가 노는항구)은 조도면 178개 도서 해상교통 중심지로 도서지역 39개 마을과 주민 3300여명과 연간 관광객 200만여명이 이용하는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항이다.

이번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추가부분은 폭 100m, 길이 270m로 여객선이 상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평균수심 -3.5m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특히 준설사업 기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계해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담당 관계자는 “이번 창유항 준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완공 후 섬 지역 어획물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양육‧수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국비 124억원 등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여객선 운항과 어업생활 개선을 위해 창유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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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