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도서여객선 (2024년 하계철)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라며, 운항 및 통제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 사전예약제(전화통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기상상태나 선박·선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연안여객선 운항예보는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https://mtis.komsa.or.kr/mn/view 하시기 바랍니다.

어촌 소멸 막는 202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도면 2024 첫날 해맞이 행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재유행 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외부인 방문이 많은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으나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첫날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의 기운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목표를 위해 잘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조도면과 조도면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하여 하조도등대에서 새해 소원기원제, 소망띠 달기, 떡국나눔등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 사전예약제(전화통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기상상태나 선박·선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연안여객선 운항예보는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https://mtis.komsa.or.kr/mn/view 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항(창유항) 여객선터미널(창유항대합실) 전경

최근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항(창유항)에 준공한 창유항여객선터미널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 갈 예정으로 차량승선 대기행렬은 신규 터미널 옆 대기차선(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순번대로 여객선 승선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대기차로를 지켜주세요.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2023년11월1일부터 2024년2월28일까지)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3년 하계철) 변경

조도면 도서여객선 정기항로 및 국가보조항로도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라며, 운항 및 통제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전남서해남부해역 담당 경비함정 긴급출동 모습

목포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등 해양 레저·관광객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20년 21건,‘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9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이 연계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2년 동계철) 변경

2022년11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해당선사에 문의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항로도 및 진도-제주 노선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채택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8. 26. ~ 8. 30) 첫날인 26일(금) 이문교 의원이 제안한 ‘도서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진도군의회(장영우 의장)가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에서도 178개(유인도35, 무인도143)의 도서지역인 조도면은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문교 의원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진도군의회에서 적극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도대교건설추진위원회(김주명 위원장)는 “이렇게 진도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한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의 중심지’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또한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을 촉구에 이어 2022년 8월 26일 진도군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므로 조도면민들의 염원인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