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지정생존자들

참사를 기억하고자 팽목기억공간을 보존해야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생방송으로 목격하기 전까지 재난재해는 남의 일처럼, 자연 재해처럼 어쩔 수 없는 일로 타인이 운이 나쁘고 내가 운이 좋은것일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내가 아니라 다행’이라며 안도하면서 지정생존자들로 희생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풍백화점 참사 당시에 전 국민이 한 사람씩 살아나올 때 기억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대를 하고 한명이라도 구조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백화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참사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 떨어진다고 추모비는 양재숲으로 밀어내고 세월호 참사에서도 팽목항 개발 사업에 방해된다고 팽목기억관을 밀어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정장 한명 빼고 모두 무혐의 처분나고 책임자들은 면죄부 받게되면서, 7년전 참사 당시처럼 우리들 가슴 뜨거웠다면 무혐의 판결이 났을까?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틈을 타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올바른 시민의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잊혀지고 방관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7년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촛불을 들었고 우리는 각종 부조리로 인한 대형참사가 반복 될 수 밖에 없은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부터라도 잊지말자고 했던것 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사 현장부터라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수대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은 3개월에 한 번씩 무너지며, 세월호는 두 달에 한 번씩 침몰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루 평균 7명, 1년에 2천여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국민들의 아픈 기억을 보듬어 주지 않고 아픔을 외면하면서 선진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현재 우리가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를 안타까워 했던 마음마져도 잊고 그들을 기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세월호를 기억하려면 인천, 안산, 진도 팽목항에 기억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영혼들도 세월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 아닌 참사지역에 있기를 바랄 것이나 촛불 혁명의 역사적 공간적인 광화문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도군은 팽목항에 기억관과 성당, 강당으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진도항 개발사업 터 안에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태도로 내년 4월까지 팽목항 일대에 편의·접안 시설, 여객선 터미널,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으니, 국민해양안전관에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며 팽목항 기억관은 절대 안된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팽목기억연대는 팽목항이 가진 의미를 살려 지금 자리에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팽목 기억관마저도 철거하게 된다면 세월호 슬픔을 간직한 현장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관을 유지하게 해달라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쟁이나 학살처럼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역사교훈여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누군가의 아픔을‘관광상품’으로만 소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크투어 상품 개발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고 참사 현장을 찾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기억공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팽목항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도 미국 9·11 테러 현장‘그라운드 제로’, 독일 베를린‘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공원‘ 등 처럼 재난·재해 현장을 둘러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7년전 각자의 마음속 약속을 지켜나가 봅시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세월호 관련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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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선언문 낭독 동영상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4일 철마도서관3층에서 임준모 상임대표와 김상호,최재정,허종심,이진만,조찬진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조왈현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위 구성에 앞서 진도군청을 찾아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진도를 찾는 관광객이 끊기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이 집회를 열고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0여일이 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생계가 막막한 군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세월호 사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배섬’으로 각광받던 진도가 ‘악마의 섬’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각인됐다”며 “현재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여름철 관광특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