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도서여객선 (2024년 하계철)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라며, 운항 및 통제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 사전예약제(전화통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기상상태나 선박·선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연안여객선 운항예보는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https://mtis.komsa.or.kr/mn/view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65개 도서발전소 노동자 해고 위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2018년 7월 계약사무규칙 8조 3항에 3호가 입법되기전 우리의 고용이 불안할것으로 예견하고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정확한 근거, 논리 및 주장을 했고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6월 21일 ‘정규직화 관련 도서전력분야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계획 공고’를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고용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기업 JBC에서 대표노동조합인 JBC노동조합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에 걸쳐 도서전력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3노조 노동자 협의체 참여도 방해하면서 한전 정규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방해 하였기에 우리는 노사전협의체에서 더이상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 191명의 노동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 보조참가자 JBC를 상대로 법적으로 불법파견근무와 임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JBC(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출자하여 만든회사, 30년간 섬발전 비정규직노동자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부를 축척, 전신 전우실업주식회사에서 2016년 사명 (주)제이비씨로 변경)는 백령도·조도·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도서발전소 운영·정비 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받아 650여명의 JBC노동자들은 각 섬에 있는 발전기·배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섬에는 발전운전원·정비원·사무원·소장이 배치되어 울릉도나 조도·거문도처럼 큰 섬은 JBC직원이 20~30명 가량 배치되지만 작은 섬에는 7~8명, 3~4명의 직원이 발전운전원으로 5조3교대로 주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맞춰 일을 하고 나머지 직군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발전원은 경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해 각 섬에 있는 내연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돌려 육지의 화력발전소를 섬에 축소해 옮겨 놓은 꼴이지만 한 번 섬에 배치되면 지역을 순환하는 일은 드물고 섬 거주자를 주로 채용했지만 지역이 소멸하면서 육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JBC에는 민주노총 산하 도서전력지부와 한국노총 산하 JBC노동조합이 있어 노노간 대립중으로 JBC와 JBC노동조합은 30년간 한전으로 부터 수의계약을 하던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 잡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당하던 한전이 23년 10월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자회사 전직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노조(도서전력지부) 때문에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은게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바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전이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사항 인 것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한전은 지난 2023년6월9일 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불법파견이었음을 인정되었으나 항소마감 시한에 맞춰 마지막날 항소장 접수와 더불어 고용 승계 부분을 없앤 경쟁입찰 공고를 내밀어 첨예한 노사, 노노갈등을 야기하여 흔들어 보겠다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승소 판시한 재판부는 (주)JBC는 1996년부터 거문도,조도 등 6개 도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섬 발전소를 수의계약으로 지난 30년간 65개(육지 연결되어 66개에서 65개로 변경) 도서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한전이 불법 파견근로를 시키고 있다고 법원에서 지난 20 23년 6월 9일 145명(당초 원고 195명에서 중간에 소송 취하)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전입사자인 60명은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5명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JBC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한전의 사업에 편입됐는지 △JBC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JBC가 독자적인 기술성이나 설비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부는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의 업무처리지침을 JBC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한전 지사장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JBC 소속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도 수차 례 확인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JB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JBC는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 불법파견과 한전 퇴직자단체와의 부당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2023년 7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도서발전사업이 법령에 등록되지 않는 무자격자 업체에 한전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고 지적하자 수십년간 퇴직자들이 이득을 본 구조를 설계해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불법파견 논란이 되자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한전의 태도는 옳지 않다”하면서 “도서 오지에서 같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는 섬 지역 근로자 근무 환경 실태 확인을 한다면서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를 방문하여 독거도발전소에서 “지난 ‘23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한전 김동철 사장에게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과 관련해 ’21년도에 JBC(제이비씨) 근로자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주문했다고 하면서 JBC 노동조합 대표 등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한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JBC와 JBC노동조합를 달래기 위해 보여주기 쇼를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노조(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는 30년간 용역 위탁 섬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서 매년 한전퇴직자(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퇴직자)들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내어 전우회원들을 채용하고 전력노조원이라고 지난 30년간 대리 직급을 달고 있는 직원을 나두고 입사 얼마 안 된 사원을 진급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위탁용역 회사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법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한전 정규직 지위를 보장 받는 것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만 JBC가 수의계약으로 또다시 계약연장하게 된다 하여도 노동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로 끝까지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JBC가 한전에서 받는 연간 위탁용역 비용은 540억원이상으로 매년 상승하며, 위탁용역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윤을 7% 보장하며, 지난 3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연간 30억~40억원 이윤을 보장하며, 일반관리비도 비슷한 금액(6%)을 챙기며, 여기서 한전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JBC임원을 하며 일흔이 넘어서까지 막대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난 3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섬 발전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왔고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섬 발전소는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로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섬 발전소 운영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기에 그동안 우리노조는 “섬 발전소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며 “도서지역 발전소를 한전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한전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2024년 1월 30일 한국전력 나주본사 정문 앞에서 한전의 부당한 자회사 전적과 소송포기 강요에 맞서 집회를 하였고 집회신고는 이달 말일까지 잡혀 있으나 각각의 섬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일주일 한번 정도로 하여 2월 5일 한전 본사 앞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서 개인 연차나 휴가를 내고 나와서 도서발전소 노동자들과 상급 단체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지 30명이 모여 두번째 집회를 했으며,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바라보는 분위기로 노동쟁의행위가 길어지면, 사용자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 질테고,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들 또한 고객들이 불편해서 등을 돌리면 직장을 잃게 될테니, 고민을 할수 밖에 없지만 당장 불편하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조차 감내하라고 요구 할 수는 없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공존을 위한 상생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개경쟁 입찰를 하고 4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추진하고 2차례 노동자 설명회를 통해서 JBC(종전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도서발전분야 폐업으로 노동자 정리해고 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현재 소송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넘길 시 소송포기 전적 강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기에 도서전력노조원들은 2024년 2월 29일 전적동의서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으로 우리노조원들은 해고되겠지만 이에 한국발전산업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까지 상급 단체에서 한전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도서전력지부에 큰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지역 생명안전업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도서전력 노동자들은 동일 직종의 육지 발전회사 노동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부당함을 개선 코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타회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례에서 보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었고 중간에 소송 포기한 직원들은 자회사 전직 후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기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서전력노조원들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강한 결속력으로 투쟁에 당당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도면 2024 첫날 해맞이 행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재유행 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외부인 방문이 많은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으나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첫날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의 기운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목표를 위해 잘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조도면과 조도면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하여 하조도등대에서 새해 소원기원제, 소망띠 달기, 떡국나눔등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 사전예약제(전화통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기상상태나 선박·선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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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향토무형유산 공개 발표회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3종, 국가 무형문화재 5종, 도지정 무형문화재 6종, 군지정 향토유무형문화유산 36종(향토무형문화유산 13종, 향토유형문화유산 23종) 등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을 보유한 유무형유산의 보고이다.

진도군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3년「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 받는다.

오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진도문화원의 날을 맞이하여 진도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11호 조도농악(2022년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장려상 수상, 2021년12월21일 지정), 12호 조도상여소리(2021년12월21일 지정)등 13종의 진도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공개발표회가 아리랑체육공원내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개최 된다.

또한, 조도면에서 조도닻배노래보존회원이며 향토무형문화유산 조도닻배노래, 조도농악, 조도상여소리 보존 전승인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조도면 여미리 허애자씨가 진도문화원장상을 수상하는등 진도 문화예술 발전 공로자로 인정 받게 되었다.

한편, 오는 25일(토) 오후1시부터 임회면민속놀이전수관 놀이마당에서 진도문화예술을 이끌어 오셨던 선인들의 정신을 기리고 추념하고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뿌리가 소중하다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합’을 맞추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전국에서 진도북놀이 명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한마당 축제인 임회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고장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취지로 공개행사를 통해 진도 문화예술의 진가를 널리 알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항(창유항) 여객선터미널(창유항대합실) 전경

최근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항(창유항)에 준공한 창유항여객선터미널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 갈 예정으로 차량승선 대기행렬은 신규 터미널 옆 대기차선(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순번대로 여객선 승선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대기차로를 지켜주세요.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2023년11월1일부터 2024년2월28일까지)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특구 홀대하는 문화재 실태

2006년7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17년 동안 진도군 7읍면 중 조도면 만 유일하게 민속전수관 없음

2023년 진도군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오는10월 21일~12월 8일까지 각 면단위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 공개 행사를 하는데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10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당초 25일 협의 변경) 곤우마을 앞에서 ‘2023 조도닻배노래 공개발표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를 하는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지난 2006년7월27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우리지역 문화유산인 조도닻배노래, 조도상여소리, 조도농악 및 지역 유·무형문화 유산 보존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하는 진도군 7개 읍·면 중 조도만 전수관이 없는 것과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승 활동 하는데 있어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해야 하나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보유자가 없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 2006년 지정된 조도닻배노래 ‘닻배소리’ 분야의 보유자였던 김연호씨가 2009년 안타깝게도 故人이 문화재 지정 이후 3년이 안되어 후계자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 현재까지 조도닻배노래’닻배소리’부분 보유자가 없는 상태로 조도닻배노래 전승지인 조도지역에서 보존회원들이 어렵게 전승·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3월23일 조도민속전수관 건립 요청을 조도주민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도면을 통해 진도군에 공문서로 요청 한 바 있음에도 각 읍면에 한두개씩 있는 민속전수관이 2023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사장되고 있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진도군이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12월 문화재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21년12월04일 진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본 보존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불법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단체를 안내하는 지주식 간판은 본 보존회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 진도군 문화재 관리 공무원들의 본 보존회에 관하여 정확한 지위를 인식하고 이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불법 간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거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자랑하지만 사장 되어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해야 할 의지가 진정 진도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조도주민들은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보존 전승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조도 신전, 관매해수욕장 14일 개장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조도면은 신전해수욕장에 안전사고 위험요소제거 및 보행로를 설치하고 백사장 정비는 물론 주차장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14일 개장한다.

또한, 매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77회 조도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조도해변가요제를 어류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전해수욕장은 청정해역의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도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하조도등대, 돈대산등산로, 신검산등산로, 도리산전망대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해역을 간직한 곳으로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매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수백년된 곰솔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100여 미터를 들어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 전남도내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포함해 65개소 중 57개소를 개장할 예정이다. 여수 만성리, 보성 율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이 오는 7월 8일 가장 먼저 개장할 예정이며,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8월 27일까지 최장기간인 51일간 운영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밀집환경 차단 및 이용객 분산을 위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1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는데, 연간 이용객이 5만 명 미만으로 해수욕장 안에서 이용객 간 밀집·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목포 외달도, 여수 방죽포,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 완도 예송, 진도 관매도, 신안 대광·짱뚱어 등이다.

전라남도는 포털사이트, 모바일, 라디오, 인터넷 누리집인 ‘전남 해수욕장( https://jnbeach.jeonnam.go.kr )’등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실태 안전감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여수, 고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8월 5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주요 감찰 사항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수질의 적정성 ▲해수욕장 시설 확충·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근무배치 실태와 구명보트, 수상스키 등 안전장비 운영 상태를 철저히 감찰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하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도록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빠진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알리고 구조에 자신이없으면 함부로 물속에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3년 하계철) 변경

조도면 도서여객선 정기항로 및 국가보조항로도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라며, 운항 및 통제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2022 진도향토문화유산 발표회

진도향토문화유산 제11호 조도농악 2022 발표회 현장

다가오는 계묘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잊혀지고 있는 우리지역의 유산을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주민들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2022년 12월 22일 진도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진도문화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진도향토문화유산 발표회를 갖였다.


조도면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제11호 조도농악, 제12호 조도상여소리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영상으로 참여하였다.


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참여한 주민들의 기록영상 2건을 공유하오니 진도향토문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참고로 조도닻배노래보존회원들과 지역문화유산 보존에 열성적인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도닻배노래( http://jododatbae.com )를 통해 https://cafe.daum.net/jododatbae/okTC/36?svc=cafeapi 공유 합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2022년 동계철) 변경

2022년11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해당선사에 문의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항로도 및 진도-제주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