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