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의지 꺽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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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각 종목 마다 예능보유자등 전승회원들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은 인간문화재 승계(전승보존 목적에 부합)는 당연하지만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전라남도 지정 제40호)의 경우 2006년 지정되었으나 전승 활동에 관심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을 본인은 수차례 청원서를 비롯한 정식공문을 통해 문화재담당자를 통해 전라남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2006년 7월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무형문화재 40호 보유단체로 지정되었고 2006년 12월 조도닻배노래에서 닻배노래 부분에 故김연호 선생, 풍장 부분에 조오환 선생이 보유자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활동 해 오고 있었으나 조도닻배노래의 전수지인 조도에서 활동하던 보유자인 김연호 선생이 지병으로 타계하여 주민들이 청원서명서와 함께 전라남도에 “닻배노래” 부분 보유자를 지정해 달라고 청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런 청원의 배경은 전라남도의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토속문화재란 그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지역에서 전승보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행정판단으로 전승지를 명시한 우리지역 조도닻배노래가 후손들에게 잘 전승되도록 바라면서 보유자가 故人이 되어 공석으로 회원들 대부분 연로하여 다음 세대에 문화재를 전승시키기 위해서 보유자가 꼭 필요하여 보유자를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덧붙여, 가령 씻김굿의 경우 전승지가 진도군 전역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조도닻배노래의 경우 조도닻배노래 지정당시 요건으로 전승지가 조도면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닻배노래 부분이 공석으로 있으므로 수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도닻배노래회원들은 전승 보존에 힘써 왔지만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전승의지를 꺽는 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문화재 선정에 핵심가치는 그 지역의 특성적인 생활환경과 지역민의 삶에 희로애락의 애환이 절절하게 오랜세월을 거치면서 잉태되고 전승발전 되어온 흔적의 보존이라고 생각되지만 수차례에 걸쳐 실태 보고서까지 올렸었으나 수년간의 기다림, 지쳐 있는 조도닻배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도닻배노래의 전승지가 조도로 명기된 행정판단 결정에 따라 계승발전되어야 할 지역임을 환기시켜 지역민에 정서가 담겨있는 닻배노래임을 감안하여 보유자가 있어야 구심점이 되도록 조도닻배노래회원들의 전승의지를 북돋아 주시기를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자들께 간곡히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2015년 남도국악원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들의 조도닻배노래 채록 현장에서 녹화된 공연 모습

조도면 창유항건설사업 기공식 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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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조도면 창유항 건설사업 기공식 갖여

오늘 28일(월) 11시 조도면 어류포항(창유항)에서 창유항건설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진도군은 창유항건설사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바다준설, 호안시설 연장, 물양장, 방파제(270m) 건설을 오는 2021년8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늘 기공식은 이전 지역선구자들의 건의가 계속있어 왔으나 2001년 창유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도서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지역주민 피항항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터 어류포항 개발건의서 제출 12년만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당시 건의서 내용을 본다면 “존경하는 도지사님 창유항은 지난 1972년 2종항으로 지정된 후 명칭만 2종항일 뿐 그동안 시설투자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3종항으로 승격되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2004년 이후에나 실현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어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도면 수상교통의 중심지이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문인 창유항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실질적인 시설확충이 되는 것이 저희 면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입니다.

이렇듯 섬에 살면서 도시와 같은 문화 혜택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 삶의 일부인 어선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최소한『물량장 및 호안도로』라도 개설하여 수산물위판, 유류공급 등 안정적으로 어업생활을 영위하고, 조도면의 중심 문화권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시여 도서민의 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1. 5. 조도면민대표  김현민 올림”

위 건의서 내용에서와 같이 그당시 선착장 협소와 조수간만의 차로 여객선 접안시 도서주민들의 불편과 태풍내습때 관내800여척의 어선들이 선박 대피항이 없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자 꿀끝을 시작으로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설치 해줄것을 요구하며, 지방어항으로서 1972년 3월 7일에 지정되었지만 지난40년간 지방항이라 이렇다할 기반시설이 없음을 피력하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력하게 건의 했었다.

창유항은 공식명칭이지만 지역에서는 어류포항으로 불리우며, 하조도에 있는 중심 항구로서 조도면의 행정·상업의 중심지로 접근하는 조도면의 관문이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무역항 4개소, 연안항 10개소, 국가어항 31개소, 지방어항 91개소, 어촌 정주어항 81개소, 소규모항포구 892개 등 총 1천109개항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