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유항 입출항 선박 전면 통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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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동계철 시간표로 변경되기에 앞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조도에 관문인 창유항 건설사업 추진중에 있어 창유항 여객선 항로준설공사 관계로 2016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창유항(어류포항) 여객선 입출항 전면 통제되어 팽목항-율목항(성등포항)으로 기항지가 변경됩니다.

기존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성등포항(섬등포)으로 조도여객버스가 운행하고 10월31일부터 정상화 되면 다음날 2016년 11월1일부터는 조도면 도서여객선 동계철 운항시간표로 내년 2017년 2월28일까지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동계철로 변경 적용됩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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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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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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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