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조도면민 체육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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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광복절 기념 제69회 조도면민 체육대회 안내

○ 일 시 : 2015. 8. 15 ~ 16(2일간) ※ 개회식 : 2015. 8. 15.(토) 11:00
○ 장 소 : 조도초등학교 교정
○ 참가인원 : 13개팀 1,500명(각 기관단체 임직원, 마을선수단, 출향인사 등)
○ 경기종목 : 축구, 배구, 윷놀이, 줄다리기, 미니마라톤
○ 부대행사 : 훌라후프, 고무신 던지기, 낚시걸이, 노래자랑(제10회 조도해변가요제), 제4회 조도면민 사진전시회
○ 주 최 : 조도면체육회장
○ 주 관 : 조도면체육회
○ 후 원 : 기관·단체, 이장단, 전국향우회

○ 알림사항 :
1. 윷놀이 경기는 외도마을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13개팀을 제외한 외도주민 팀구성 참가 가능함.
2. 노래자랑 참가자 접수마감시간 8월12일(수) 18:00까지 체육회 사무국 접수하지 않으면 참가 못함.

○ 경기규칙 :
1. 모든 진행은 조도면민체육대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2.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를 원칙으로 한다.
3. 종목별 심판 및 경기 규정은 경기요강에 의한다.
4. 해당 종목에 출전하지 않거나 기권, 몰수패일 경우 배점0점 처리하며, 총점이 같을 경우 입장식 다수 참가팀 우선순위로 한다.
5. 기타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회본부의 결정에 의한다.

○ 참가자격 :
1. 조도면에 본적이 있거나 2015.7.1 이전부터 본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거주지, 주소지, 본적, 직장근무자 순으로 원하는마을로 등록가능하며, 면직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마을로 출전 할 수 있다.
2.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대회본부로부터 주민증 제시 요청시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선수등록을 위해 각 마을이장 또는 팀 감독자가 경기종목별 선수등록부를 필히 제출하여 합니다.
4. 부정선수는 경기전에 주심 또는 상대팀에 의한 양팀 선수대조시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선수로 간주하고 당해 경기만 출전 할 수 있다.
5. 경기시작 10분전 양팀 선수, 주장, 감독은 본부석에서 선수 확인을 받아야 경기 출전이 가능함.
6.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장, 감독(경기 참가신청에 등록된자)을 통해서하고 그외 방법은 인정 할 수 없다.
7. 기타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회본부의 결정에 의한다.

○ 기타사항 :
1. 대회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나, 한선수가 두종목이상 이중등록을 허용 하였음.
2. 사전 등록되지 않은 선수라도 상대팀이 인정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전 가능함.
3. 축구, 배구등 고등학생이상 부터 출전가능하나 고등학생은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출전 가능함.
4. 각 마을 본적으로 사위도 선수 자격을 준다.(단, 처 호적등본,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5. 경기 시 퇴장을 받을 경우 당 선수는 다음 한경기 출전 정지
6. 심판 및 선수를 폭행했을 경우 잔여 경기 출전 금지(선수자격 박탈)와 1년간 참가를 제한 한다.

○ 참가비 : 축구, 배구 각100,000원, 윷놀이 30,000원, 노래자랑은 진도연예인 협회 별도 규정에 의한다.

○ 특이사항 : 외도마을로는 관매, 대마, 소마, 동거차, 올해 처음으로 옥도마을이 참가, 윷놀이 종목에는 라배마을이 참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