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차량운임비 2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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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섬주민 차량운임비 지원

전라남도는 2014년 7월부터 섬 주민이 5톤 미만의 화물차, 2천cc 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타고 차도선에 승선하면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도서주민들에게 차량 운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네 명 중 한 명이 차량을 동반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섬 주민 운임비 지원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2013년(76억 원)에 비해 15억 원이 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여객선 운임비가 2013년 76억 원에서 6억 원이 늘어난 82억 원, 차량 운임비 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도항(팽목항)에서 조도 간 차량 운임비는 기존 1만 9천원에서 1만 5천200원으로, 완도항에서 청산 간은 2만 3천 원에서 1만 8천400원으로, 목포항에서 흑산도 간은 11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섬 주민은 이를 지키는 해양영토 수호자이지만 육지에 비해 낙후된 생활 여건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육지와 같이 도서민에게도 차량이 교육이나 의료활동 등의 필수 생계수단이 된 만큼 차량 운임 지원제도가 도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5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1천500만 명이 운임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