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 개발

올해 진도군은 조도면 진목도, 맹골죽도, 맹골곽도에 총12억원을 들여 해수담수화 시설 3개소를 시설중에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서는 눌옥도가 지금까지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을 쓰고 급수선으로도 식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하고자 지하수 관정 2개소를 2억4천만원을 들어 지하수 개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지난 1980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조도지구)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전국에서 가장 싼 땅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눌옥도의 한 야산으로 ㎡당 가격은 겨우 210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까지 국립공원 자연마을지구 보호구역이라서 개발도 제한되고 있고 주변 무인도의 경우 특정도서로 지정되면서 입도하지 못하게 하여 해산물 채취등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인근 외병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언론이 이슈가 되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지역내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병도 거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하는데 식수 문제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물 부족 해결 위해서 지하수 관정으로 뚷어 수질 정화 시설등으로 식수 문제가 해결 되었다.

진도군 조도면은 178개(유인도35개,무인도143개) 섬을 거느리고 35개 유인도중 매년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개 유인도에 진도아리랑 급수선(물수송량 60톤)을 동원하여 매주 한두곳에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식수 문제가 있는 섬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진도 레이더기지 추진 항의 방문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대책위원회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에 방공 레이더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지난 11월 17일 지력산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 계룡시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 9만3635㎡부지에 서남부 영공 방위를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대를 편성할 계획으로 2026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부대에는 작전 건물과 생활관, 숙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

공군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기관의 적절성 검토 결과 지력산이 최적의 위치로 판단됐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추진하고 있어 주민공청회도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레이더기지저지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력산레이다저지대책위원회(지력산대책위)는 보배로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사나 평가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정보의 편파성으로 인해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을 만들어 싸우게하여 결과적으로 기지 건설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방식으로 국가가 해왔던 일련의 군사기지건설 추진방식임을 잘 알고있다.

대책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대 창설로 인한 부대 주둔 시에도 지력산 일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도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지력산 경관 및 개발를 통해 지역상권 이용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공동사용하고 각종 대민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경기도 매향미군기지,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등 일련의 군사기지들은 전쟁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위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는 방패막에 불과함을 바로봐야 할 것이며, 지역내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과거 막무가네 밀어부치는 군사기지 건설이 더이상 지역에서 추진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력산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과 부대 부근의 민간인 출입 통제, 레이더 전자파 등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과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감을 발생시키고 전쟁이 나면 1공격 대상이 될 지력산레이더기지 건설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반대하고 있음 밝히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과거 진도 임회면의 여귀산 일대에도 공군이 주둔해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다”면서 “현재 지산면 급치산 일대에 육군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는 방향 등 실질적 검토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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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