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드론 활용 섬 방목 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말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를 활용하여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국립공원내‘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돼지, 소, 염소등)을 기르는 행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지만 가축을 묶어 기르지 않고 방목하여 기를 경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를 초래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 환경부에서는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국립공원내 섬지역 방목염소 처리 절차는‘방목가축 신고 및 구제 계획’을 공고를 하고 방목가축의 소유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들에 포획동의서 징구후 몰이식 또는 포획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는 다시 재방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소유주에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을 시에는 공원내 마을 공동체에 인계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드론 해양순찰단’을 가동하여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함을 사전예고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금지위반(조도지구 무인도 및 특정도서, 우이도 풍성사구, 칠발도 일원), 야생식물 채취, 몽돌채취, 흡연·취사행위, 오물투기(비금도초도, 흑산도, 홍도, 조도 일원)에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를 부과 합니다.

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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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사고해역을 통한 밀항여부 타진

sewol20140616002

유씨일가 사고해역을 통한 밀항여부 타진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4/NB10503474.html

사고해역 밀항시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3/NB10503473.html

지난 2014년4월16일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빠른 조류지역인 맹골수도에 접근하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우리지역 외곽해역 병풍도와 동거차도 사이에서 제주항 입항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였거나 갑자기 나타난 어떤물체를 피하기 위해 급격한 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침몰하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세월호가 우리지역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침몰하면서 소중한 생명들 300여명 그이상이 바다속에 수장되었고 관피아와 해피아로 지칭되는 곳과 구원파등으로 말미암아 생명들를 잃은 슬픔의 통곡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유씨에게 고액의 현상금까지 내걸린 상태다.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알려진 유씨일가가 있을것으로 추정된 금수원에 검찰의 첫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가기전 유병언은 이미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사고해역인 진도까지 왔거나 측근이 팽목항을 바라봤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금수원 압수수색이 있기전 이틀전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히는 김모씨와 통화를 하게되어 청해진해운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사고 대처가 잘못되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청해진해운 직원으로서 본인들의 직장을 살리겠다는 마음도 보였으나, 유씨일가의 밀항루트를 알아본다는 의심을 하게되었으나 수사당국의 혼선을 주기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 관심에서 세월호 사고가 잊혀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수 없었다.

최근 언론보도 처럼 유씨등은 서남해안에서 밀항브로커를 수소문하는등 동시다발적으로 접촉 중으로 전국의 항포구 여기저기서 밀항시도를 위해 접근이라고 생각되었고 유씨일가 비호세력인 밀항조력자들이 팽목항이 바라보이는 곳(A,B), 밀항유력지역(C,D) 지점을 사전에 방문했음을 짐작 해 볼 수 있었고 사고해역을 통해 밀항를 시도할려는 의도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주변분들에게 자문 구해본 결과 “신고가 필요하다, 아직 신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일단, 유씨등이 최후의 밀항루트로 사고해역을 검경의 허를 찌르는 밀항시도를 할것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10여일 이상 신고를 미룬 이유는 유씨일가가 사고해역을 통해 밀항을 할것인지 검경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에도 어느시점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미리 제보하였으며, 이후 사고해역을 관장하는 목포해경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하게 된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순범법자는 몇시간만에 잡히는 우리나라 수사력이 이정도인지 유씨일가와 얽힌 정관계 유착 때문인지 잡히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국민으로서 더이상 바라보기만을 할수 없다는 생각과 월드컵과 재보선과 같은 이슈로 국민들 마음속에선 점차 잊혀져가는 세월호 침몰사고 망자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키를 쥐고 있는 유씨일가가 잡혀야 해소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된것이다.

서민주택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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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17일~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성화 건축물 신청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구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