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채택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8. 26. ~ 8. 30) 첫날인 26일(금) 이문교 의원이 제안한 ‘도서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진도군의회(장영우 의장)가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에서도 178개(유인도35, 무인도143)의 도서지역인 조도면은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문교 의원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진도군의회에서 적극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도대교건설추진위원회(김주명 위원장)는 “이렇게 진도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한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의 중심지’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또한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을 촉구에 이어 2022년 8월 26일 진도군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므로 조도면민들의 염원인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