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닻배노래 해상공연 안내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가 오는 3월21일부터 3월24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바닷길 열림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튼날인 3월 22일(금) 13시(12시30분부터 해상에 배를 띄움) 제41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본무대 앞바다에서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조도닻배노래) 해상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2006년 7월 27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지 13년째 되었으며 우리고장 선조들이 바다에서 거친 풍랑과 싸우며 조기잡이 하던 어로 과정과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어요로 지켜나가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올바로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조도주민들로만 구성된 단체 입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는 1950년대까지 우리지역에서 닻배1) 를 타고 조업하며 전해져 오는 소리를 이어받은 분들로 닻배소리를 부른 故김연호, 故박진옥, 박정인, 설정주 어르신들로 이어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옛조상들의 소리를 전승하여 남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닻배 조기잡이는 제주도 연해에서부터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전역에서 이루어지던 어업으로 정선망(닻배)어업은 조도 어민들이 수심이 얕은 근해에서 조업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된 고유한 양식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조기잡이배를 타기 위해 전국의 항포구에선 “조도 갈 이” 외침으로 떠들석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장을 나갈때는 항상 어장이 시작되는 곳인 조도연안으로 몰려들어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고 만선으로 돌아올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옛지명으로 당끝이 존재하며 조도닻배노래의 시초인 닻배노래가 성행했던 이유는 어장을 나오고 들때 어선을 수리하는 닻배선소가 라배도에 있었으므로 오늘날까지 조도닻배노래(어요)가 전해 질 수 있었다.

옛조상들이 말하기를 칠산바다는 과거 조기의 어장으로, 흑산도, 안마도, 비치도, 고군산도 등에서는 조기떼 우는소리가 요란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하는 황금어장으로 조도주민들이 조기잡이 위해 어장으로 오고가며 그물을 놓고 만선을 기원하는 뱃고사며 어로과정을 압축하여 재현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조도닻배노래’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한편, 지난2006년 문화재 지정부터 본인은 소규모 토속문화재가 그 지역의 문화를 담아서 후손들에게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전달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함께 회원들과 하면서 2013년 문화재실태보고서를 올리며 전라남도에 시정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본인 또한 우리지역 토속문화재인 사라져가는 조도닻배노래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를 회원들과 함께 수집하고 직접 제작하였고 그런 노력으로 2006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회원으로서 보존회원들과 함께 문화재 기록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지병으로 인하여 보유자인 김연호씨가 故人이 되었으나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조도닻배노래 보존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지역에 보유자가 없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7,80세 노인들이 지역 토속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에 비하여 문화재 담당자들의 아니한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토속문화재가 사장되지 않고 널리 후손들에게 전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실태를 바로 봐주길 바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직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 ‘닻배소리’분야 보유자가 없고 모여 연습 할 수 있는 전수관도 없지만 보존회원들이 전승해오고 있는 우리지역 토속문화재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 문화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주1) 닻배(조기잡이 배)의 형태는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바닥이 평평한 전통 한선(韓船)의 형태이며, 물살이 약할 때를 쓰이는 정선망(碇船網)‘정망(碇網)’이라고도 하였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닻배라고 하였다. 이 어망은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은 우리나라 재래식 어망으로서 어법상으로는 저자망(底刺網)으로 투망 하는데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많은 닻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