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 개발

올해 진도군은 조도면 진목도, 맹골죽도, 맹골곽도에 총12억원을 들여 해수담수화 시설 3개소를 시설중에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서는 눌옥도가 지금까지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을 쓰고 급수선으로도 식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하고자 지하수 관정 2개소를 2억4천만원을 들어 지하수 개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지난 1980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조도지구)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전국에서 가장 싼 땅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눌옥도의 한 야산으로 ㎡당 가격은 겨우 210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까지 국립공원 자연마을지구 보호구역이라서 개발도 제한되고 있고 주변 무인도의 경우 특정도서로 지정되면서 입도하지 못하게 하여 해산물 채취등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인근 외병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언론이 이슈가 되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지역내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병도 거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하는데 식수 문제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물 부족 해결 위해서 지하수 관정으로 뚷어 수질 정화 시설등으로 식수 문제가 해결 되었다.

진도군 조도면은 178개(유인도35개,무인도143개) 섬을 거느리고 35개 유인도중 매년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개 유인도에 진도아리랑 급수선(물수송량 60톤)을 동원하여 매주 한두곳에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식수 문제가 있는 섬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활용 섬 방목 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말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를 활용하여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국립공원내‘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돼지, 소, 염소등)을 기르는 행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지만 가축을 묶어 기르지 않고 방목하여 기를 경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를 초래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 환경부에서는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국립공원내 섬지역 방목염소 처리 절차는‘방목가축 신고 및 구제 계획’을 공고를 하고 방목가축의 소유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들에 포획동의서 징구후 몰이식 또는 포획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는 다시 재방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소유주에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을 시에는 공원내 마을 공동체에 인계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드론 해양순찰단’을 가동하여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함을 사전예고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금지위반(조도지구 무인도 및 특정도서, 우이도 풍성사구, 칠발도 일원), 야생식물 채취, 몽돌채취, 흡연·취사행위, 오물투기(비금도초도, 흑산도, 홍도, 조도 일원)에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를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