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 3월1일부터 운항시간표가 변경되므로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사전 제작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없으며, 봄철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또는 팽목항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여객승선권과 차량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3호,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출발하시기 전 기상 및 여객선 운항 여부를 체크하도록 전화 통화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열정!바다로티켓(9,900원) 구매 시 이용기간 내 무제한 운임할인(주중50%이상, 주말20%이상)
1.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 https://island.haewoon.co.kr/island/html/menu03/sub05.aspx )에서 열정!바다로티켓(9,900원) 구매
2. 구매 후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
※자세한 사항은 “이용지역 및 제휴혜택”에서 제주, 울릉, 인천, 여수, 통영, 군산, 목포, 완도, 충남 지역권 확인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관련하여 정보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정기항로 율목/팽목 운항사 서진도농업협동조합 선명: 새섬두레호(SaeSumDoLeaHo, 562톤, 여객정원 350명, 15노트, 10km, 운항시간0:30, 항차5왕복) 새섬두레호 취항년월일 (2017년8월22일)부터 변경되어 투입되었습니다.
▶ 율목-팽목 율목(0km)→창유(4km)→관매(17km)→팽목(39km)

○ 정기항로 팽목/서거차 운항사 (주)에이치엘해운 선명: 한림페리3호 취항년월일: 97.07.01. 113톤 여객정원: 141명 13노트 42km 운항시간3:10 항차3왕복
▶ 팽목-서거차 팽목(0km)→창유(11km)→라배(16km)→관사(20km)→소마(22km)→모도(24km)→대마(27km)→관매(29km)→동거차(39km)→서거차(42km)

○ 국가보조항로 팽목/죽도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9호 취항년월일: 08.12.17. 149톤 여객정원: 80명 13노트 56km 운항시간4:45 항차1왕복
▶ 팽목-죽도(보조) 팽목(0km)→슬도(13km)→독거(16km)→탄항(18km)→혈도(20km)→죽항(28km)→청등(32km)→각흘(35km)→창유(51km)→상하죽도(66km)→서거차도(68km)→곽도(76km)→맹골(80km)→죽도(81km)

1.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0호 취항년월일: 09.11.24. 158톤 여객정원: 100명 15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2.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3호 취항년월일: 16.05.06. 155톤 여객정원: 86명 12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 목포-율목(보조) 목포(0km)→시하(20km)→마진(29km)→율도(36km)→고평사(41km)→쉬미(50km)→지도(54km)→광대(60km)→송도(62km)→혈도(63km)→양덕(66km)→주지(69km)→가사(73km)→소성남(82km)→성남(86km)→옥도(95km)→내병(107km)→외병(110km)→눌옥(114km)→갈목(119km)→진목(121km)→창유(127km)→율목(131km)→라배(135km)→관사(139km)→소마(모도)(141km)→대마(145km)→관매(151km)→동거차(160km)→율목(163km)

한국의섬 독도를 말하다.

한국의섬은 올바른 섬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섬들을 올바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곳이기에 전라남도 섬 위주로 홍보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섬 독도와 대마도에 관심은 많으나 개인이 활동하기란 쉽지 않지만 독도는 한국의섬을 운영하는 목적중에 하나다.

그런전차로 독도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민으로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주장을 해본다.

먼저,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본다면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그 대표격인 시찰위원으로 하고 감리서(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트(E. Raporte) 및 봉변(封辨) 김성원(金聲遠), 그리고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부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및 경부(警部)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세무사 라포트의 입회 아래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1900년 10월 24일 강원도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게 한 기록으로 ‘석도’는 돌로된 섬이라는 의미로 전라도에서 독도로 이주한 초기 이주민들이,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기인하여 돌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것이다.

더 오래된 역사적 기록으로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와 13년)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수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분쟁화 할려는 일본의 영토 침략행위의 목적으로는 해양영토의 야욕과 함께 해저에는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독도의 가치를 안다면 시대의 악마족속인 일본 침략세력과 동급인 다까기마사오를 우상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앞잡이를 후손에게 자랑삼아 가르치는 꼴이니 통탄할일이다.

올바르지 않는 역사관으로 무장된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정상적인 나라가 될려면 박정희 팔이가 없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먼저 독도의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