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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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신분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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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6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오는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6월4일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초속10미터에서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최고 4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상 수색 중인 함정 중 대형함정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은 6월4일까지 인근 항구나 안전 해역으로 피항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5.31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03세대 88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1세대 413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511세대 436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32척 589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171어가 5,04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