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전남서해남부해역 담당 경비함정 긴급출동 모습

목포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등 해양 레저·관광객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20년 21건,‘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9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이 연계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채택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8. 26. ~ 8. 30) 첫날인 26일(금) 이문교 의원이 제안한 ‘도서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진도군의회(장영우 의장)가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에서도 178개(유인도35, 무인도143)의 도서지역인 조도면은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문교 의원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진도군의회에서 적극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도대교건설추진위원회(김주명 위원장)는 “이렇게 진도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한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의 중심지’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또한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을 촉구에 이어 2022년 8월 26일 진도군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므로 조도면민들의 염원인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