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 개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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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40여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섬주민들 숨통이 튀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4일 오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군 조도면 섬주민들이 팽목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항구 한쪽 출입로를 개방하고 가족들의 텐트 위치도 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조도주민들의 팽목항 접안 요청에 따라 가족대책본부등 텐트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35개의 섬에 3천여명이 사는 조도면 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 8차례(편도 1시간) 왕복 운항하던 여객차도선 운항이 통제 돼 이동, 연료 및 식료품 공급,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길목이 막혀 불편을 겪어왔다.

구급차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들은 기존처럼 팽목항 주차장 쪽 진입로를 이용하고, 조도주민등 일반 이용객들은 서망항쪽 진입로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정순배 조도면이장단장은 “인근에 차도선이 입항할 수 있는 대체 항로가 없는 상태에서 팽목항이 한 달 넘게 막혀 섬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는데 길이 다시 뚫려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수색·방제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지역주민들도 팽목항 이용 시 실종자 수습 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 및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항구 개방시기와 운영 형태등을 구체화 할 방침으로 조만간 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이 정상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시 부터 진도 및 조도 섬 방문을 자제할것을 방송을 통해 보도 했으니 사고 이전 방문객이 주말1천명이 예약하는등 증가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지역은 침체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는 조도 섬 방문을 해도 좋다는 방송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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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