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피서철 여객선 시간표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하계 휴가철 기간 중 여객수송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7. 28.(금) ~ 8. 15.(화) 기간 중 화물선 2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운항 할 계획입니다.

알아 둘 사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고향방문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진도 팽목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새섬두레호(SaeSumDoLeaHo, 553톤, 여객정원 300명) 신조선이 7월말 하계특송기간 투입 될 예정이었으나 시하도 해역에서 7월 21일 시운전을 하였고 보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박안전검사 기간을 감안하여 8월말 취항식을 갖고 운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평시에도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 ( https://island.haewoon.co.kr/ ) 에서 여객정원 30%에 한하여 여객선승선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데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하여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객선 관련하여 정보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정기항로 율목/팽목 운항사 서진도농업협동조합 선명: 조도고속훼리호 취항년월일: 03.08.20. 247톤 여객정원: 200명 15노트 10km 운항시간0:30 항차5왕복

▶ 율목-팽목 율목(0km)→창유(4km)→관매(17km)→팽목(39km)

○ 정기항로 팽목/서거차 운항사 (주)에이치엘해운 선명: 한림페리3호 취항년월일: 97.07.01. 113톤 여객정원: 141명 13노트 42km 운항시간3:10 항차3왕복

▶ 팽목-서거차 팽목(0km)→창유(11km)→라베(16km)→관사(20km)→소마(22km)→모도(24km)→대마(27km)→관매(29km)→동거차(39km)→서거차(42km)

○ 국가보조항로 팽목/죽도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9호 취항년월일: 08.12.17. 149톤 여객정원: 80명 13노트 56km 운항시간4:45 항차1왕복

▶ 팽목-죽도(보조) 팽목(0km)→슬도(13km)→독거(16km)→탄항(18km)→혈도(20km)→죽항(28km)→청등(32km)→갈흘(35km)→창유(51km)→상하죽도(66km)→서거차도(68km)→곽도(76km)→맹골(80km)→죽도(81km)

○ 1.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0호 취항년월일: 09.11.24. 158톤 여객정원: 100명 15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2.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3호 취항년월일: 16.05.06. 155톤 여객정원: 86명 12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 목포-율목(보조) 목포(0km)→시하(20km)→마진(29km)→율도(36km)→고평사(41km)→쉬미(50km)→지도(54km)→광대(60km)→송도(62km)→혈도(63km)→양덕(66km)→주지(69km)→가사(73km)→소성남(82km)→성남(86km)→옥도(95km)→내병(107km)→외병(110km)→눌옥(114km)→갈목(119km)→진목(121km)→창유(127km)→율목(131km)→라베(135km)→관사(139km)→소마(모도)(141km)→대마(145km)→관매(151km)→동거차(160km)→율목(163km)

신형 여객선 7월말 취항 예정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안전 관련하여 화물적재 기준이 강화 되어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선박들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격어오고 있는 가운데 섬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코자 목포 대불공단내 조선소에서 팽목↔창유↔관매간 신형 여객선이 건조되어 7월중순경 선박 안전검사 완료후 7월말경 취항이 예정되어 있다.

진도는 유인도 44개, 무인도 211개 섬을 거느린 도서지역으로 그중 조도면은 유인도 35개, 무인도 143개로 주민들이 여객선이 없이는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기항로(팽목↔창유↔관매, 팽목↔그밖의 외 도서↔거차, 쉬미↔가사) 국가보조항로(팽목↔그밖의 외 도서↔맹골, 목포↔그밖의 외 도서↔거차)에 6개 항로 여객선을 도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신형 여객선(예정명:두레호) 사업비 60억원(국비50%), 중량 553톤, 전장 68M, 폭 15.5M, 속력 15노트(창유항(어류포항)↔진도항(팽목항) 약30분소요), 적재차량 40대, 여객정원 300명(현재 운항중인 조도고속훼리호 중량 247톤, 차량 22대, 여객정원 200명)을 수송하게 되면 도서주민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들도 간조시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어 기항지를 창유항에서 율목항(섬등포항)으로 변경하여 도서민이 교통 불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항내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항만 관계기관들이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름 피서철기간 선박을 임차하던 항로에 신형여객선이 투입되어 입도객 수송이 원활 할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한 항만 보완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형 여객선 건조후에도 한동안 교통 불편이 있게되어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도면 여객선 운항 시간 변경

☞ 조도면 도서여객선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2017년 3월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변경 적용되며, 간혹 물때에 따라서 간조시 기항지가 창유항에서 섬등포항으로 변경되거나 1항차와 마지막항차 운항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한림페리3호,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유항 입출항 선박 전면 통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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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동계철 시간표로 변경되기에 앞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조도에 관문인 창유항 건설사업 추진중에 있어 창유항 여객선 항로준설공사 관계로 2016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창유항(어류포항) 여객선 입출항 전면 통제되어 팽목항-율목항(성등포항)으로 기항지가 변경됩니다.

기존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성등포항(섬등포)으로 조도여객버스가 운행하고 10월31일부터 정상화 되면 다음날 2016년 11월1일부터는 조도면 도서여객선 동계철 운항시간표로 내년 2017년 2월28일까지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동계철로 변경 적용됩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침몰 지역 근처 ‘세월호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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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지명을 비롯한 지도를 만들어 알리고 지명에 이야기를 입혀 자연스럽게 보통사람들에 관심 받도록 하는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역 섬지도를 2015년 새로 만들때 잊지 말자는 뜻으로 ‘세월호망루’라고 명명하고 지도에 표기하였다. 사실 세월호 참사로 전세계에 각인된 것은 ‘팽목항’이다.

사실 사고지역은 팽목항에서 떨어진곳이고 섬들로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다. 참사 초기 방송국에서 동거차도 현장 방송을 위해 중계하기도 한곳이며 이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인양작업을 지켜보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곳을 영원히 기록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지켜 나가기 위해 섬지도에 표기할것이고 우리지역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기록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304명이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 된지 1000일이 지나기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고 진실을 밝히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체 인양이 하루속히 이루워지길 바란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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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8월21일(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부터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선사의 변경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변경내용은 한림해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한림3호 노선에 한림11호[지난2015년10월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세광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한 한림페리11호 (G/T 262Ton Passenger & Car Ferry)]가 투입되어 운항하면서 기존 토/일요일 관매노선 3회 운항을 하지 않고 평소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정상 복귀 합니다.

또한, 한림11호 1항차가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 는 운항하지 않고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한림페리호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경된 운항시간표에 투입되는 여객선 관련하여 한림페리 홈페이지 ( http://company.haewoon.co.kr/CompanySite/View.aspx?CompanyID=4501 )를 참고하세요.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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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취항 조도면 여객선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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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이전으로 관광객 및 입도객,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객선이 부정기선이지만 증편되어 교통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시간표에 3월26일(토)부터 팽목-창유-관매 노선에 부정기 여객선(한림11호)이 신규로 투입되었습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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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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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로’자유이용권은‘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바다로’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여객선 항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7일권과 10일권을 각각 2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2~3만원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7~10일 동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등 여객선이 닿는 남도의 섬이면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목포·신안지역의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를 비롯하여 진도의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및 완도지역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등 남도의 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 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현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도 할인 제휴업체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자유이용권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안내: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