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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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취항 조도면 여객선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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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이전으로 관광객 및 입도객,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객선이 부정기선이지만 증편되어 교통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시간표에 3월26일(토)부터 팽목-창유-관매 노선에 부정기 여객선(한림11호)이 신규로 투입되었습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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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여객선 시간표가 오는 3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올해는 조도면 도서여객선에 변화로 낙도보조항로 150톤, 정기항로 350톤, 500톤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되어 있으며, 진도항에서는 2018년까지 5000톤 규모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에 맞춰 접안시설 정비, 창유항은 2020년까지 방파제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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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로’자유이용권은‘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바다로’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여객선 항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7일권과 10일권을 각각 2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2~3만원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7~10일 동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등 여객선이 닿는 남도의 섬이면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목포·신안지역의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를 비롯하여 진도의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및 완도지역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등 남도의 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 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현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도 할인 제휴업체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자유이용권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안내: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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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변경되기에 앞서 오늘 10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4일간) 저수위로 인하여 첫출항 조도고속훼리호가 섬등포항에서 아침7:30분에서 출항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변경(가사-쉬미)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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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조도면 가사도 여객선의 운항 차질로 인하여 가사도 주민들이 불편하였으나 진도읍 쉬미항에서 가사페리호(181톤, 승용차 15대)가 매일 2차례(오전8시, 오후16시) 운항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1차례 증편이 예정 된 가운데 취항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3월01일~10월31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9월10일 입니다.
팽목항에서 출발하는 한림페리호 7시30분은 토,일요일 7시로 변경되어 출발하여 8시20분 어류포항에서 결항되고 조도 기항후 관매도로 직항하여 관매도에서 팽목으로 직항합니다.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여객선 화물적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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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 섬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에 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카페리선에 실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페리선에는 일반 화물을 적재 할 수 없게되어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수산물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는 내용의 ‘화물적재 고박 기준’을 고시후 7월30일 이후 진행된 선박정기검사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정홍원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1년3개월만에 정부가 팽목항 근처 250억원을 들여 3만3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민안전기념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서망항으로 500m 떨어진 야산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전시시설, 체험교육관, 추모공원, 숙소등 2017년말 완공 2018년초에 문을 열 계획으로 체험교육관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과 더불어 안전처 해양구조대원, 소방관들의 훈련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30억원을 들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올해 10월말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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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안개가 자욱하여 여객선의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 피서철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기간: 07월24일~08월9일)로 현재 페이지 수정일은 07월31일 입니다. 이 게시물은 여객선사 운항시간표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될 수 있사오니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올여름 피서철 및 815조도면민 체육대회기간 조도면 섬을 찾는 입도객이 다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24일자로 조도면 여객선 운항시간표가 약간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 금번부터 인터넷예약제 시행 ( http://island.haewoon.co.kr/ ) 예약 인원은 최대 80명까지만 받고 220명 현장매표, 차량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도면 운항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는 차량(승용차기준)22대, 피서철 특송기간 정원300명입니다. 또한, 서진도농협과 한림해운사에서 여객선과 함께 화물선을 동시 운행하여 당초 서진도농협에서 뉴드림호(2000톤, 차량58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운항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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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2일이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되는데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저 바다속에서 9명의 고귀한 사람들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7천톤이상의 침몰선 14척 가운데 13척이 인양되었다고 하나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4월16일 오전8시48분경(오전8시10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와 동거차도 해상 맹골수도를 지나가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생방송으로 각기 다른 캡틴을 봤습니다.

언론인터뷰에서 승객들에게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안전하다”고 했으면서 침몰선에 승객들을 내버려둔채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항해사 이준석 선장이 있었다.

그리고 침몰선과 함께 침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작은 어선를 타고 구조한 어부 김준석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2015년3월20일 안산단원고를 찾아“친구들 다 데려오지 못한 조도면 전체를 대표해서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생존학생들,“고맙습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중에는 그날을 그만 잊고 살자고 하지만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바다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고서 평생 잊을수 없는 일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수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고 더이상 미루지 말고 답을 줘야 할때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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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오는3월1일부터 변경되어 10월31일까지 운항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터 여객선 이용시 반드시 출발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청소년(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유아(여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복지카드등)를 확인 후 발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항로는 진도 쉬미항~가사도 가사항~ 진도 가학항으로 거리 약14.2㎞, 시간은 편도 약1시간45분 소요되며, 차도선형 선박(여객선)이 쉬미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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