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1000원제 도입 이후 5년여 만인 오는 8월 1일부터 여객선 운임 완전 무료화를 시행한다.
진도군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더해 2021년 7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해 왔다.
진도군은 기존 1000원이던 여객선 운임을 군비로 전액 지원해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은 진도군 관내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대부분 조도지역 섬주민이들 해당된다.
진도군은 현재 섬 주민 생활물류 지원사업과 생활필수품·위험물 생계형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운임 무료화를 통해 교통 복지를 확대 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섬 주민 생활물류 지원사업’과 ‘생활필수품과 위험물 생계형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는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하는 등 교통 복지를 확대해 오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여객선은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운임 전면 무료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섬주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지침」의거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8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시 행 일 : 2026. 8. 1. 부터
나. 지원대상 : 진도군 섬에 주민등록 후 30일 경과한 섬주민 ( 진도군 섬?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주민이면서 목포항, 진도항 출항하는 여객선 이용 주민 )
다. 지원내용 : 선사할인율 등을 우선 적용한 여객 운임료 무료(기존 천원에서 전액무료) ※ 차량요금은 제외 됨.
라. 문의전화 : 해양항만과 ☎ 061-54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