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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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신분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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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6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연안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오는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은 6월4일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초속10미터에서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최고 4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상 수색 중인 함정 중 대형함정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은 6월4일까지 인근 항구나 안전 해역으로 피항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5.31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03세대 88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1세대 413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511세대 436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32척 589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171어가 5,043백만원

조도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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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서진도농협(061-544-5353, 010-3616-3890), HL해운(061-544-0833, 010-2625-0833)로 연락바랍니다.

※ 조수간만의 차로인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운항시간이 매일 변경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팽목항 오시는길 안내

네비게이션 진도항(팽목항) 주소▷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조도면 관내 도서지역 여객선 시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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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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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운항문의는 서진도농협(061-544-5353, 010-3616-3890), HL해운(061-544-0833, 010-2625-0833)로 연락바랍니다.

※ 조수간만의 차로인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운항시간이 매일 변경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팽목항 오시는길 안내

네비게이션 진도항(팽목항) 주소▷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