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조도면민체육대회 변경 안내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제80회 조도면민체육대회 관련하여 기존 2일간 열리던 행사를 무더위로 인한 면민 건강 보호차원과 화합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고 조도면체육회(김영관 민선 2기 체육회장)가 밝혔다.

이번 면민체육대회 부터는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체육대회 경기 및 이벤트 행사를 1일로 축소하므로서 폭염과 면민 고령화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과격한 운동으로 발생 할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면민들의 화합를 위한 보다 다양한 행사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고향 방문후 돌아가는 면민들의 시간제한등으로 체육대회 참여 인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외도권 마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행사의 몰입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행사를 추가하여 면민들의 잔치로 환원하므로서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받고 26년 7월 8일 조도면체육회 임원회의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제80회 조도면민체육대회의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향우 및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제80회 조도면민체육대회 계획안으로 세부사항들이 변경 될 수 있음을 고지 합니다.

○ 일시 : 2026. 8. 15.(토) / 1일간 ※ 개회식 : 2026. 8. 15.(토) 10:00 ※ 경품권 배부 – 08시부터 조도초 정문 / 이동 커피차(무료) 운영
○ 장소 : 조도초등학교 운동장 일원
○ 참가인원 : 800여명(각 기관단체 임직원, 마을선수단, 출향인사 등)
○ 식전공연 : 난타, 창작한국무용, 댄스
○ 식후공연 : 강강술래(재경진도군 강강술래 보존회)
○ 경기종목 : 혼성 승부차기, 배구, 윷놀이, 줄다리기, 혼성2인3각 달리기
○ 노래자랑 : 어류포 광장 일원 / 8.15.(토) 20:00~22:00 ※ 노래자랑 경품권은 19시 00분부터 선착순 배부
○ 부대행사 : 낚시, 신발던지기, 훌라후프, 어르신 승부차기, 사회자게임(화합경기)
○ 주최/주관 : 조도면체육회
○ 후원 : 조도면 기관․단체, 이장단, 전국조도면향우회
○ 참가신청 : 2026. 7. 23.(목) 18:00 까지
○ 대진추첨 및 대표자 회의 : 2026. 7. 28.(화) 15:00 ※ 2026. 7. 23. 참가신청에 등록된 마을만 종목 참가 (선수등록 2026. 7. 28.(화)까지)
○ 참가등록 선수등록 : 별지 참가신청서(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신청방법 : 각 팀 대표 또는 팀 감독자가 직접 지참 대진추첨 ○ 참 가 비 배 구 : 100,000원 – 윷놀이 : 30,000원 ※ 혼성 승부차기, 줄다리기, 혼성 2인3각달리기는 참가비 없음.
○ 참가비 및 후원 안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824-3988-13 조도면체육회
○ 참가자격은 ①거주자(관내), ②등록기준지(본적), ③직장근무지 순으로 한다. 단, 전출자는 본적지 단위로 출전하되 제적부에 선수 본인이 등재된 자 ※ ①,②,③항이 중복된 자는 본인의 의사 결정에 존중한다.
○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 하여야 하며, 경기진행의 필요에 따라 본부석으로 부터 확인요청이 있을 시에는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을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거주자(관내)기준은 당해연도 7월 말 전입 등록된자까지로 한다.(′26.6.15.신규조항추가)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