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한전의 30년 불법행위, 집단해고 사죄하라!
한전은 섬 발전소 노동자 죽이지 말고 신속히 고용하라!

오늘 2026년 1월 22일 14시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섬발전소 해고노동자(이하 ‘도서발전소 해고노동자’)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 3년 3개월 만에 승소 한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2심 판결에서 소송기간 5년10개월 만에 2심에서도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만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한전 자신들의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와의 30년간 지속된 불법 거래 구조를 중단했어야 했고, 한전MCS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전과 퇴직자 단체 전우회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행정의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더 나아가 공기업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실직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는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폄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구 전우실업주식회사(한전 퇴직자 모임 전우회 100% 출자 회사)가 사명 변경 한 ㈜제이비씨 소속으로 도서 지역의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30년 동안 수의계약 해 온 회사에서 함께 해온 도서 지역 발전노동자 181명을 지난 2020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2023년 6월 1심 승소 후 2024년 8월 14일(광복절 15일) 부당 해고 했습니다.
184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한전 관리 65개 도서 지역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맡은 한전 하청업체 ㈜제이비씨에 고용 돼 일했으며, 당초 한전과 제이비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고용불안 해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20년 3월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1심에서 도서전력지부 노조원들은 2023년 6월 승소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한전MCS 정규직 고용을 제이비씨 노동자들에게 제안했다. 제1노조인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해 한전이 제시한 검침업무를 수탁한 회사 한전MCS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다만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제안한 방안이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채용이며, 한전이 당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그 결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반발해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제이비씨는 ‘한전의 위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1명에게 같은 해 8월 14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도서전력지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전이 제이비씨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씨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에 따라 2012년 8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같은 해 8월 2일 이후 입사자들은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한전에서 검침 업무를 수탁하는 자회사 한전MCS에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의 경우 한전MCS와의 개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부제소 합의) 조건을 걸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2024년 7월 4일 작성했다. 제1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제이비씨 내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는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같은 달 11일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계약 종료로 인해 도서 전력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2024년 8월 14일자로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다”고 하며 부당 해고 단행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제용순, 이하 발전노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농성’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발전노조 해고자들은 과거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 중 해고된 장기 해고자 6명, 불법파견 1심 판결 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노동자 184명(181명, 사망하여 원고 종료자 포함) 등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1심 판결 유지로 2심 판결이 나올 경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느냐’고 묻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인천 지역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전부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비록 퇴직해 직접 일할 수 없어도 원직 복직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187명의 원직 복직을 요구 하며 투쟁을 멈출수 없어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거리 선전 투쟁 해 오고 있는 오늘 2심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181명의 노동자들은 22일 16시 즉각적인 현장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전본사 앞, 국회 앞 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한편으로 한전의 대법원 상고 저지 투쟁에 천막 농성에 나서게 될것으로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로 한국전력공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