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소 해고 노동자 신속히 고용하라!

법원도 인정한 한전의 30년 불법행위, 집단해고 사죄하라!
한전은 섬 발전소 노동자 죽이지 말고 신속히 고용하라!

오늘 2026년 1월 22일 14시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섬발전소 해고노동자(이하 ‘도서발전소 해고노동자’)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 3년 3개월 만에 승소 한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2심 판결에서 소송기간 5년10개월 만에 2심에서도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만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한전 자신들의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와의 30년간 지속된 불법 거래 구조를 중단했어야 했고, 한전MCS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전과 퇴직자 단체 전우회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행정의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더 나아가 공기업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실직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는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폄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구 전우실업주식회사(한전 퇴직자 모임 전우회 100% 출자 회사)가 사명 변경 한 ㈜제이비씨 소속으로 도서 지역의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30년 동안 수의계약 해 온 회사에서 함께 해온 도서 지역 발전노동자 181명을 지난 2020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2023년 6월 1심 승소 후 2024년 8월 14일(광복절 15일) 부당 해고 했습니다.

184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한전 관리 65개 도서 지역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맡은 한전 하청업체 ㈜제이비씨에 고용 돼 일했으며, 당초 한전과 제이비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고용불안 해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20년 3월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1심에서 도서전력지부 노조원들은 2023년 6월 승소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한전MCS 정규직 고용을 제이비씨 노동자들에게 제안했다. 제1노조인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해 한전이 제시한 검침업무를 수탁한 회사 한전MCS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다만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제안한 방안이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채용이며, 한전이 당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그 결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반발해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제이비씨는 ‘한전의 위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1명에게 같은 해 8월 14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도서전력지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전이 제이비씨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씨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에 따라 2012년 8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같은 해 8월 2일 이후 입사자들은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한전에서 검침 업무를 수탁하는 자회사 한전MCS에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의 경우 한전MCS와의 개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부제소 합의) 조건을 걸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2024년 7월 4일 작성했다. 제1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제이비씨 내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는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같은 달 11일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계약 종료로 인해 도서 전력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2024년 8월 14일자로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다”고 하며 부당 해고 단행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제용순, 이하 발전노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농성’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발전노조 해고자들은 과거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 중 해고된 장기 해고자 6명, 불법파견 1심 판결 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노동자 184명(181명, 사망하여 원고 종료자 포함) 등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1심 판결 유지로 2심 판결이 나올 경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느냐’고 묻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인천 지역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전부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비록 퇴직해 직접 일할 수 없어도 원직 복직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181명의 원직 복직을 요구 하며 투쟁을 멈출수 없어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거리 선전 투쟁 해 오고 있는 오늘 2심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181명의 노동자들은 22일 16시 즉각적인 현장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전본사 앞, 국회 앞 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한편으로 한전의 대법원 상고 저지 투쟁에 천막 농성에 나서게 될것으로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로 한국전력공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국회소통관에서 2심(항소심) 승소 후 27일 법원판결 이행촉구 기자회견 국회방송 입니다.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3785&sid=141373

예순여섯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오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4시 16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지나는 마당에 우리가 팽목항에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세월호 참사로 한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객선 침몰이 거대한 참사가 된 것은 구조활동이 완벽하게 실패한 탓으로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세월호 참사다.

사실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왜? 육/해/공 참사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해(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사에서는 끝까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다.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해경 개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들려는 자세와 구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임기전 2012년부터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조활동 민영화로 해경은 구조임무를 민간기업인 언딘(UMI)에 위임하면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언딘은 수난구조 사업권을 독점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조 능력은 해경과 비슷했으며, 해경이나 해군 등 국가가 생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모두의 기대는 이미 대형 사고를 예고 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여객선에서 한시가 급한데 언딘을 기다리는데 3일을 지체하고 언딘의 신조선 바지선이 동원되었지만 바지선내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다이빙벨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활동을 민영화한 그 순간부터 해양사고에 관한 구조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에 논란이 일자 사고대책본부는 4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법을 보면 수난구호민간단체가 수난시 해경과 협조 할 수 있고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나도 해경 명예 퇴직한 지인의 자리를 위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며, 조류발전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된 언딘 관계자들과 그들의 잠수장비 운영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조선사, 해운사, 민간 구난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언딘의 대표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이 협회 부회장으로 퇴직후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이 더 컷다.

물론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력체계를 갖는 것 당연 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보험 안 된 소규모 해운사나 어선의 경우는 민간업체들이 해난사고 구조를 외면 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된 점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구조 영역을 민간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를 보장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또다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참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팽목기억예술마당을 통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팽목기억공간(기림비, 표지석, 기억공원, 기록관)을 꾸며 나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서른세번째 팽목바람길 함께 걸어요.

2021년 5월 1일(토) 이제 매달 첫째주 토요일 팽목바람길 걷기가 진행되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