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소 해고 노동자 신속히 고용하라!

법원도 인정한 한전의 30년 불법행위, 집단해고 사죄하라!
한전은 섬 발전소 노동자 죽이지 말고 신속히 고용하라!

오늘 2026년 1월 22일 14시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섬발전소 해고노동자(이하 ‘도서발전소 해고노동자’)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 3년 3개월 만에 승소 한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2심 판결에서 소송기간 5년10개월 만에 2심에서도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만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한전 자신들의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와의 30년간 지속된 불법 거래 구조를 중단했어야 했고, 한전MCS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전과 퇴직자 단체 전우회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행정의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더 나아가 공기업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실직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는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폄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구 전우실업주식회사(한전 퇴직자 모임 전우회 100% 출자 회사)가 사명 변경 한 ㈜제이비씨 소속으로 도서 지역의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30년 동안 수의계약 해 온 회사에서 함께 해온 도서 지역 발전노동자 181명을 지난 2020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2023년 6월 1심 승소 후 2024년 8월 14일(광복절 15일) 부당 해고 했습니다.

184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한전 관리 65개 도서 지역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맡은 한전 하청업체 ㈜제이비씨에 고용 돼 일했으며, 당초 한전과 제이비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고용불안 해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20년 3월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1심에서 도서전력지부 노조원들은 2023년 6월 승소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한전MCS 정규직 고용을 제이비씨 노동자들에게 제안했다. 제1노조인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해 한전이 제시한 검침업무를 수탁한 회사 한전MCS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다만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제안한 방안이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채용이며, 한전이 당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그 결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반발해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제이비씨는 ‘한전의 위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1명에게 같은 해 8월 14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도서전력지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전이 제이비씨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씨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에 따라 2012년 8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같은 해 8월 2일 이후 입사자들은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한전에서 검침 업무를 수탁하는 자회사 한전MCS에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의 경우 한전MCS와의 개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부제소 합의) 조건을 걸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2024년 7월 4일 작성했다. 제1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제이비씨 내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는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같은 달 11일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계약 종료로 인해 도서 전력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2024년 8월 14일자로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다”고 하며 부당 해고 단행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제용순, 이하 발전노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농성’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발전노조 해고자들은 과거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 중 해고된 장기 해고자 6명, 불법파견 1심 판결 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노동자 184명(181명, 사망하여 원고 종료자 포함) 등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1심 판결 유지로 2심 판결이 나올 경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느냐’고 묻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인천 지역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전부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비록 퇴직해 직접 일할 수 없어도 원직 복직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181명의 원직 복직을 요구 하며 투쟁을 멈출수 없어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거리 선전 투쟁 해 오고 있는 오늘 2심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181명의 노동자들은 22일 16시 즉각적인 현장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전본사 앞, 국회 앞 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한편으로 한전의 대법원 상고 저지 투쟁에 천막 농성에 나서게 될것으로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로 한국전력공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국회소통관에서 2심(항소심) 승소 후 27일 법원판결 이행촉구 기자회견 국회방송 입니다.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3785&sid=141373

한국의섬 유튜브 채널 활동 시작하다.

개인서버를 두고 지난 25년간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운영과 각종 SNS 활동을 하면서도 유튜브(2013년 가입) 활동하지 않았으나 오늘 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전국65개 섬발전소 노동자 부당 해고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관련 영상 올려 봅니다.

한국의섬 korea island 유튜브 채널주소 https://youtube.com/@koreaislands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노조원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실천 행동으로 경찰서에 옥외 집회신고를 하여 섬 발전소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한 지역민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섬 발전소 노동자들 당당히 맞서다.

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