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초,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중

우리가 자라고 공부했던 조도초등학교가 올해 99회 졸업까지 71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다가오는 2025년 6월 7일 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본교는 1925년 6월 7일 개교를 한 서남단 보배로운 섬에 위치한 학교로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급진전되고 있을때에도 우리고장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비좁은 교실에서 몇십명씩 공부했던 시절이 엇그제만 같습니다.

우리의 선후배들은 모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약40년 전에 기념비를 세워 개교 60주년을 함께 기념하였고 이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백년의 영광과 졸업생들의 천년의 꿈을 밝혀 나가고자 개교100주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뚝한 돈대산의 정기를 받아 비바람 거센 파도 두렵지 않은 조도의 후예들로, 지혜를 쌓고 꿈을 키워 미래와 세계의 명예로운 주인공이 되고자 어려운 환경속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크나큰 성공을 이루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각양각지에 계시는 동문여러분과 향우여러분께 뜻있는 성원 부탁 드리며,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 지시고 가정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조도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42

조도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 박석암 O1O-6733-2488

조도초등학교 총동문회 계좌 : 농협 351-1349-5571-83 박석암(조도초총동문회)

조도초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http://www.koreaisland.com/?p=4496

해기사 6급항해사 한정면허 취득기

선택상태 재확인 안되고 응시표 출력으로 과필기 구분이 안됨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급,요트) 갱신교육중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면허(제한없음)와 해기사 한정면허(보트,요트,25톤) 따로 발급 받은 한정면허 취득 후 4년 경과하면 6급항해사 한정면허(보트,55톤) 취득 자격이 되어 해기사 6급항해사(상선) 시험을 봤습니다.

6급항해사 한정면허 취득를 위해 해기사 6급항해사(상선) 시험에 응시 4과목을 합격해야 하는데 모든 과목 40점 이상 두과목이상 총과목 평균60점으로 반드시 법규는 60점이 넘어야 한다는 것도 시험기관에서도 처음 알았는지 과목합격 문자 만 3번 받았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이 해기사 시험 접수시 (상선전문, 운용, 항해) 과목 제외하고 법규 과필기 접수 하였으나 시스템 문제 인지 제가 잘못 하였는지 합격하고 연수원 2일 교육이수를 해야 한다기에 과필기 재응시하여 합격하여 최초 6급항해사 한정면허 발급 받았습니다.

접수를 잘못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접수한 상태를 증명 할수 없어 재시험 보게 되었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른 시험 종목들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스템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개선 하기 전까지 각자가 사전에 대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과필기 합격하고도 접수과정을 캡쳐하지 않아 재시험 보게 된 경험자로서 6급항해사 한정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취득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되기 전까지는 본문을 참고하여 수험자가 대비하길 바랍니다.

수험자가 해기사 접수시 면제과목을 제외한 과목선택 후 과필기를 체크 하였더라도 선택과목 과필기와 교육이수 과필기가 출력되는 응시표에 구분이 안되고 있어 ●면제요건 ‘과목합격(2년이내)’와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하단 날짜와 시간도 보이게 캡쳐 바랍니다.

방법을 아시겠지만 캡쳐하고자 하는 화면 상태로 놓고 자판에서 ‘Print Scrn/SysRq’ 키를 눌러 그림판 또는 아래한글 등, 그밖의 프로그램 실행후 Ctrl+V(붙여넣기)하여 ●면제요건 접수 상태 화면을 반드시 저장하여 보관 하길 바랍니다.

※ 지난 2014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으로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자에게 해기사 6급 한정면허로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5톤 이상 55톤 미만 비상업용 모터보트, 동력요트는 선장(6급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기관사) 1인이 조종 할 수 있다.

해기사 6급(항해사,기관사) 한정면허 도입은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취지로서 연안수역 총톤수 55톤 미만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이 선장 및 기관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