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소 해고 노동자 신속히 고용하라!

법원도 인정한 한전의 30년 불법행위, 집단해고 사죄하라!
한전은 섬 발전소 노동자 죽이지 말고 신속히 고용하라!

오늘 2026년 1월 22일 14시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섬발전소 해고노동자(이하 ‘도서발전소 해고노동자’)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 3년 3개월 만에 승소 한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2심 판결에서 소송기간 5년10개월 만에 2심에서도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만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 한전 자신들의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와의 30년간 지속된 불법 거래 구조를 중단했어야 했고, 한전MCS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전과 퇴직자 단체 전우회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행정의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더 나아가 공기업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실직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는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폄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구 전우실업주식회사(한전 퇴직자 모임 전우회 100% 출자 회사)가 사명 변경 한 ㈜제이비씨 소속으로 도서 지역의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30년 동안 수의계약 해 온 회사에서 함께 해온 도서 지역 발전노동자 181명을 지난 2020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2023년 6월 1심 승소 후 2024년 8월 14일(광복절 15일) 부당 해고 했습니다.

184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한전 관리 65개 도서 지역 발전·배전 설비 운영 업무를 맡은 한전 하청업체 ㈜제이비씨에 고용 돼 일했으며, 당초 한전과 제이비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고용불안 해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20년 3월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1심에서 도서전력지부 노조원들은 2023년 6월 승소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한전MCS 정규직 고용을 제이비씨 노동자들에게 제안했다. 제1노조인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해 한전이 제시한 검침업무를 수탁한 회사 한전MCS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다만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은 한전이 제안한 방안이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채용이며, 한전이 당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그 결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반발해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제이비씨는 ‘한전의 위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1명에게 같은 해 8월 14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도서전력지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전이 제이비씨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씨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파견법) 개정 시점에 따라 2012년 8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한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같은 해 8월 2일 이후 입사자들은 ‘한전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한전에서 검침 업무를 수탁하는 자회사 한전MCS에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의 경우 한전MCS와의 개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부제소 합의) 조건을 걸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2024년 7월 4일 작성했다. 제1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제이비씨도서발전노동조합과 제이비씨 내 미조직 노동자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는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같은 달 11일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계약 종료로 인해 도서 전력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2024년 8월 14일자로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다”고 하며 부당 해고 단행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제용순, 이하 발전노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농성’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발전노조 해고자들은 과거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 중 해고된 장기 해고자 6명, 불법파견 1심 판결 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노동자 184명(181명, 사망하여 원고 종료자 포함) 등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1심 판결 유지로 2심 판결이 나올 경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느냐’고 묻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인천 지역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전부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비록 퇴직해 직접 일할 수 없어도 원직 복직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187명의 원직 복직을 요구 하며 투쟁을 멈출수 없어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거리 선전 투쟁 해 오고 있는 오늘 2심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181명의 노동자들은 22일 16시 즉각적인 현장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앞, 나주 한전본사 앞, 국회 앞 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한편으로 한전의 대법원 상고 저지 투쟁에 천막 농성에 나서게 될것으로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로 한국전력공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섬 발전소 노동자들 당당히 맞서다.

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문화예술특구 홀대하는 문화재 실태

2006년7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17년 동안 진도군 7읍면 중 조도면 만 유일하게 민속전수관 없음

2023년 진도군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오는10월 21일~12월 8일까지 각 면단위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 공개 행사를 하는데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10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당초 25일 협의 변경) 곤우마을 앞에서 ‘2023 조도닻배노래 공개발표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를 하는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지난 2006년7월27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우리지역 문화유산인 조도닻배노래, 조도상여소리, 조도농악 및 지역 유·무형문화 유산 보존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하는 진도군 7개 읍·면 중 조도만 전수관이 없는 것과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승 활동 하는데 있어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해야 하나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보유자가 없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 2006년 지정된 조도닻배노래 ‘닻배소리’ 분야의 보유자였던 김연호씨가 2009년 안타깝게도 故人이 문화재 지정 이후 3년이 안되어 후계자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 현재까지 조도닻배노래’닻배소리’부분 보유자가 없는 상태로 조도닻배노래 전승지인 조도지역에서 보존회원들이 어렵게 전승·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3월23일 조도민속전수관 건립 요청을 조도주민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도면을 통해 진도군에 공문서로 요청 한 바 있음에도 각 읍면에 한두개씩 있는 민속전수관이 2023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사장되고 있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진도군이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12월 문화재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21년12월04일 진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본 보존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불법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단체를 안내하는 지주식 간판은 본 보존회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 진도군 문화재 관리 공무원들의 본 보존회에 관하여 정확한 지위를 인식하고 이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불법 간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거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자랑하지만 사장 되어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해야 할 의지가 진정 진도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조도주민들은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보존 전승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팽목기억예술마당 1박2일 캠프

팽목기억예술마당 1박2일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양은냄비처럼 식어버리면 사고당사자들만 고통속에 살아가고 타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수많은 대형참사의 기억은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일상 반복되는 사고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니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사회가 진심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고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잊기 위해 모든것을 지우려 하는 것 같다.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사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고자 하는 곳인 팽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억 캠프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팽목 기억 캠프 신청]

📌 모집 : 6월 10일(금)~17일(금)

📌 일시 : 2022년 6/25(토) ~6/26(일) 1박 2일

📌 장소 : 세월호 팽목 기억관 앞

📌 참고 : 신분증 지참, 편한 복장 착용(치마, 짧은바지, 슬리퍼 등 X), 운동화 류의 편한 신발 착용

📌 문의 : 전화 070-4286-0877 (담당자 이경희 활동가)

섬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니 아쉽지만 지난해 11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을때 마음을 이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진도사람들 이하 공무원들은 찾아 볼수 없었고 그때 마음에선 그렇지 그래서 진도가 전국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구나 작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땅을 소유한 지역이고 소외되는 구나 지금 신안섬들은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뭔가 해서 이뤄졌다고 뽐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대표자가 되면 뭔가 이뤄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치적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어제 16일 5대 도서항로 섬주민 대표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좋은 기회도 발로차면서 또 내일 모레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총회가 있으면 관심을 갖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이튿날(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섬 발전 토론회’와 패키지로 연계 운영하게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들을 등한시하고 맨날 소외지역이라고 아우성만 있고 스스로가 소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올해 8월 8일 섬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냥 섬에 태어났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이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