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에 석탄재 매립 중단하라.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진도는 석탄재 매립장으로서 ‘청정진도’ 라고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주니 진도주민들 정주 환경보다는 석탄재 반출 지원금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군 청정농수산물 브랜드 ‘진도아리랑’ 짧은주소 http://jindoarirang.kr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71

[긴급긴급!]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서명해 주세요!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1월 매립 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팽목항을 살리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주민들과 전국에서 고향발전을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는 30만 진도향우님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 포워딩 주소가 있지만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진도를 지켜주세요.

한번 팽목항에 석탄재가 매립되면 다른 공사장도 석탄재가 들어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 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진도군민 모두가 그렇게 취급되어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곳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 현재도 살고 있는 군민이고 진도 발전을 바라면서 진도항 개발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 진도항 개발의 수혜자이며 지난 20년 동안 사비를 털어 진도를 홍보 하는 사람으로서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또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진도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금더 윤택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고 그것이 내주변 사람들과 나에게 돌아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석탄재로 팽목항이 매립된다면 다른 공사에서 석탄재가 쓰이게 될것이고 수백년 동안 지켜온 진도는 비옥한 땅에서 키우고 가꾼 농수산물에 “청정진도”라는 브랜드를 결코 쓸수가 없습니다.

진도항 배후지 매립지에 석탄재를 매립하겠다고 하여 지난 2016년에 진도군이 토사에서 석탄재로 설계를 변경하여 몰래 들어오는 석탄재 바지선을 우리는 막아 냈고 진도군민들이 나서서 토사(흙)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진도군은 폐기물 처리 업자편에서 발전소 폐기물 처리지원금을 받는 석탄재 매립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석탄재를 매립하겠다는 그들이 진정 진도를 생각해서 석탄재를 매립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진도 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할 중요한곳이 진도항 이란것을 아는 분들 입니까? 세계 어느 문명이든 발현 된곳은 모두가 강과 바다와 인접한곳입니다. 국내를 봐도 인천, 제주, 목포, 부산, 여수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 순성토만으로 매립 계획을 세웠으나 발주 후 실행단계에서 순성토지 매입에 실패하였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석탄재는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성분 중 60%이상이‘이산화규소’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규폐증,폐암, 자가면역장애, DNA손상, 염색체 변화, 관절염 등에 시달린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이라는 청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등록하고 진도농수산물이 청정하다고 브랜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재추진이며, 이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진도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경제성만을 내세워 화력발전소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다른 지역에서도 석탄재를 매립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석탄재는 화력발전소 인근에 매립되고 있고, 전국 개발현장에서는 석탄재의 유해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수 토사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진도군은 석탄재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화력발전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불량’ 등의 이유로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받아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50만톤)의 석탄재가 한꺼번에 팽목항 앞바다에 매립되어 장기적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침출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지역수산물이 위판되는 서망항은 죽음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위판장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진도항(팽목항) 개발은 진도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로 진도군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가치가 큰 사업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진도군은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도항이 개항도 되기 전에 정책 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바다로 수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도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아껴놓은 땅 서망과 팽목의 찬란한 미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2020년 1월 매립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참사 중심지인 팽목항(현 국제항인 진도항)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국민 서명 부탁드립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서명 바로가기 ※ 포워딩 주소를 더 추가 했습니다. 그래도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팽목항 서른세번째 기억예술마당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팽목항 세월호기억관 앞마당 또는 팽목항 방파제 등대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회각층에서 행동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공연을 연다.

오는 2019년 11월 30일 오후3시04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마당에서‘0416 기억예술마당 서른세번째’을 매번 416기억순례길과 팽목항 참사 수습현장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동안 광주5·18민주광장에서 열어오던 ‘예술인행동 장’ 이 함께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으로 다가온 팽목항은 여객선터미널 공사장으로 변모하여 팽목방파제 빨간등대 리본은 약속과 희망의 상징이지만 모진 바닷바람에 찢겨나가고 기다림의 조형물들도 세월에 헤지고 빛이 바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군은 진도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억공간조성과 관련하여 세부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고 전남도지사의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팽목 기억공간 조성 요구안이 전남도와 해수부를 유랑하다 다시 원점인 진도군으로 돌아왔지만 팽목항 개발에 몰두되어 기억공간조성에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사에 대해‘기억하기, 진실 밝히기, 되풀이 하지 않기’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할것으로 참사현장 기록물을 기록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팽목기억공간 건립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종사고 재난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 처럼 되었을때 누가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겠으며 수궁하겠는지 묻고 싶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가족의 죽음의 진상을 적당히 밝히고 묻히게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되묻고 싶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행동하는 양심들이 모여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지난 5년간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32회를 하였으며 이번 기억예술마당까지 다가오는 11월 30일 팽목항에서 서른세번째‘416기억예술마당’하게되면 총56회째 예술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토착왜구와 일베 족속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 참여단 모집 http://416.co.kr 팽목항 416공원 조성 요구 서명 http://416park.co.kr 세월호 유가족 방송 http://416tv.net 세월호 참사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집중 할 수 있도록 http://2014416.com 과 http://20140416.com 그 밖의 많은 416관련 도메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주민으로 부채감 일 수 있겠지만 반면교사하여 두번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창유항, 항로준설 마무리 한다.

조도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면적 변경 및 초과로 최근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는 여객선들이 지난 항로준설로 저조시 -4m이상 나오지만 일부구간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하여 간조시 섬등포(율목항)에 입항하거나 저조시 여객선들이 입출항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였으나 준설이 마무리되면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 할것 같습니다.

창유항(어류포항: 물고기가 노는항구)은 조도면 178개 도서 해상교통 중심지로 도서지역 39개 마을과 주민 3300여명과 연간 관광객 200만여명이 이용하는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항이다.

이번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추가부분은 폭 100m, 길이 270m로 여객선이 상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평균수심 -3.5m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특히 준설사업 기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계해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담당 관계자는 “이번 창유항 준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완공 후 섬 지역 어획물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양육‧수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국비 124억원 등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여객선 운항과 어업생활 개선을 위해 창유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조도닻배노래 해상공연 안내

제41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가 오는 3월21일부터 3월24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바닷길 열림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튼날인 3월 22일(금) 13시(12시30분부터 해상에 배를 띄움) 제41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본무대 앞바다에서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조도닻배노래) 해상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2006년 7월 27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지 13년째 되었으며 우리고장 선조들이 바다에서 거친 풍랑과 싸우며 조기잡이 하던 어로 과정과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어요로 지켜나가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올바로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조도주민들로만 구성된 단체 입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는 1950년대까지 우리지역에서 닻배1) 를 타고 조업하며 전해져 오는 소리를 이어받은 분들로 닻배소리를 부른 故김연호, 故박진옥, 박정인, 설정주 어르신들로 이어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옛조상들의 소리를 전승하여 남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닻배 조기잡이는 제주도 연해에서부터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전역에서 이루어지던 어업으로 정선망(닻배)어업은 조도 어민들이 수심이 얕은 근해에서 조업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된 고유한 양식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조기잡이배를 타기 위해 전국의 항포구에선 “조도 갈 이” 외침으로 떠들석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장을 나갈때는 항상 어장이 시작되는 곳인 조도연안으로 몰려들어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고 만선으로 돌아올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옛지명으로 당끝이 존재하며 조도닻배노래의 시초인 닻배노래가 성행했던 이유는 어장을 나오고 들때 어선을 수리하는 닻배선소가 라배도에 있었으므로 오늘날까지 조도닻배노래(어요)가 전해 질 수 있었다.

옛조상들이 말하기를 칠산바다는 과거 조기의 어장으로, 흑산도, 안마도, 비치도, 고군산도 등에서는 조기떼 우는소리가 요란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하는 황금어장으로 조도주민들이 조기잡이 위해 어장으로 오고가며 그물을 놓고 만선을 기원하는 뱃고사며 어로과정을 압축하여 재현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조도닻배노래’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한편, 지난2006년 문화재 지정부터 본인은 소규모 토속문화재가 그 지역의 문화를 담아서 후손들에게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전달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함께 회원들과 하면서 2013년 문화재실태보고서를 올리며 전라남도에 시정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본인 또한 우리지역 토속문화재인 사라져가는 조도닻배노래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를 회원들과 함께 수집하고 직접 제작하였고 그런 노력으로 2006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회원으로서 보존회원들과 함께 문화재 기록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지병으로 인하여 보유자인 김연호씨가 故人이 되었으나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조도닻배노래 보존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지역에 보유자가 없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7,80세 노인들이 지역 토속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에 비하여 문화재 담당자들의 아니한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토속문화재가 사장되지 않고 널리 후손들에게 전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실태를 바로 봐주길 바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직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 ‘닻배소리’분야 보유자가 없고 모여 연습 할 수 있는 전수관도 없지만 보존회원들이 전승해오고 있는 우리지역 토속문화재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 문화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주1) 닻배(조기잡이 배)의 형태는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바닥이 평평한 전통 한선(韓船)의 형태이며, 물살이 약할 때를 쓰이는 정선망(碇船網)‘정망(碇網)’이라고도 하였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닻배라고 하였다. 이 어망은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은 우리나라 재래식 어망으로서 어법상으로는 저자망(底刺網)으로 투망 하는데 그물을 고정시키는데 많은 닻이 필요하다.

섬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니 아쉽지만 지난해 11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을때 마음을 이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진도사람들 이하 공무원들은 찾아 볼수 없었고 그때 마음에선 그렇지 그래서 진도가 전국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구나 작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땅을 소유한 지역이고 소외되는 구나 지금 신안섬들은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뭔가 해서 이뤄졌다고 뽐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대표자가 되면 뭔가 이뤄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치적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어제 16일 5대 도서항로 섬주민 대표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좋은 기회도 발로차면서 또 내일 모레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총회가 있으면 관심을 갖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이튿날(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섬 발전 토론회’와 패키지로 연계 운영하게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들을 등한시하고 맨날 소외지역이라고 아우성만 있고 스스로가 소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올해 8월 8일 섬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냥 섬에 태어났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이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시간표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이번 변경사항으로는 신규여객선(가사페리호)이 일반정기항로에 투입되어 그동안 불편하였던 가사도-진도 쉬미항을 하루 3편(가사5개 부속도서는 하루1편) 투입되어 도서운항 여객선 처럼 가사페리호 선장과 통화를 하여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 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제11회 진도청소년어울마당

 만추의 계절 끝자락에 진도군 관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 도전의 한마당축제 진도청소년어울마당이 진도교육지원청과 진도군 후원으로 오는 11월20일(화)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진도청소년어울마당은 진도군내 중고등학교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평소 학생들의 예능적 자질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으로 청소년들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20일 오전9시 부터 리허설과 함께 부대행사로 진도향토문화회관 야외에서는 각종 체험행사, 초청공연등 즐거움을 선사하고 오후2시부터는 대공연장에서 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진도청소년어울마당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청소년들이 학교 동아리,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의 시간이 되어 미래 중추적인 인재로 성장하여 구실을 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격려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