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도서여객선(동계철)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에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가 실시되어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알아 둘 사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고향방문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시에도 가보고싶은섬 웹사이트( https://island.haewoon.co.kr/ ) ‘편리한 승선예매’에서 여객정원 30%에 한하여 여객선승선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데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 으로 할인 적용하여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객선 관련하여 정보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정기항로 율목/팽목 운항사 서진도농업협동조합 선명: 새섬두레호(SaeSeomDoLeaHo, 562톤, 여객정원 350명, 15노트, 10km, 편도 운항시간0:30, 항차5왕복) 신조선이 2017년8월22일 취항

▶ 율목-팽목 율목(0km)→창유(4km)→관매(17km)→팽목(39km)

○ 정기항로 팽목/서거차 운항사 (주)에이치엘해운 선명: 한림페리3호 취항년월일: 97.07.01. 113톤 여객정원: 141명 13노트 42km 운항시간3:10 항차3왕복

▶ 팽목-서거차 팽목(0km)→창유(11km)→라베(16km)→관사(20km)→소마(22km)→모도(24km)→대마(27km)→관매(29km)→동거차(39km)→서거차(42km)

○ 국가보조항로 팽목/죽도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9호 취항년월일: 08.12.17. 149톤 여객정원: 80명 13노트 56km 운항시간4:45 항차1왕복

▶ 팽목-죽도(보조) 팽목(0km)→슬도(13km)→독거(16km)→탄항(18km)→혈도(20km)→죽항(28km)→청등(32km)→갈흘(35km)→창유(51km)→상하죽도(66km)→서거차도(68km)→곽도(76km)→맹골(80km)→죽도(81km)

○ 1.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0호 취항년월일: 09.11.24. 158톤 여객정원: 100명 15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2.국가보조항로 목포/율목 운항사 (주)해광운수 선명: 섬사랑13호 취항년월일: 16.05.06. 155톤 여객정원: 86명 12노트 102km 운항시간7:00 항차1편도

▶ 목포-율목(보조) 목포(0km)→시하(20km)→마진(29km)→율도(36km)→고평사(41km)→쉬미(50km)→지도(54km)→광대(60km)→송도(62km)→혈도(63km)→양덕(66km)→주지(69km)→가사(73km)→소성남(82km)→성남(86km)→옥도(95km)→내병(107km)→외병(110km)→눌옥(114km)→갈목(119km)→진목(121km)→창유(127km)→율목(131km)→라배(135km)→관사(139km)→소마(모도)(141km)→대마(145km)→관매(151km)→동거차(160km)→율목(163km)

전남도 해수욕장 7월 6일 개장

▲신전해수욕장 및 관매해수욕장 관련 사진

전라남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완도 ‘신지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총 55개소 해수욕장을 잇따라 개장해 본격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부터는 유명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해 물놀이를 통해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전망이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여수와 무안에서는 7월 바다수영대회, 8월 전국윈드서핑대회, 보성와 함평에서는 7월 전국비치발리볼대회 등이 열리고, 해양레저스쿨, 요트학교, 스킨스쿠버교실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해남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용왕제, 완도에서는 블루COOL콘서트, 진도에서는 해변가요제, 보성에서는 영화 상영, 해남에서는 푸른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열린다.

전라남도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환경 개선, 수질 조사 등을 실시 또한 12개 시군, 소방,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해수욕장 안전장비 보유 현황과 운영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유사시 구조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남 해수욕장은 휴식과 즐거움이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며 “전라도 정도 천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공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 편의시설 현황, 텐트촌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전남해수욕장 누리집( http://jnbeach.jeonnam.go.kr/ )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 조도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7월 13일 (38일간)개장 하조도에 신전해수욕장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며,  특히 몽골텐트가 설치되어 있어 해변야영을 즐길 수 있고, 해변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단위 피서지로 좋고 특산물은 자연산 돌미역, 멸치, 싱싱한 활어가 많이 생산되며 강태공이 끊이지 않는 바다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관매도의 관매해수욕장은 남북 3km에 이르는 백사장의 고운 모래와 청정해역의 맑은 물, 얕은 수심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아주 좋은 곳으로 해변야영을 즐길 수 있고, 주위에 3백년 이상되는 소나무 숲 3만여평과 천연기념물 제212호인 후박나무가 있어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 고속도로정보
 ㆍ목포 → 삼호(2번국도) → 금호방조제(49번국도) → 진도대교 → 금골(18번 국도) → 진도읍 → 십일시 → 팽목(18번 국도) → 새섬두레호 및 한림페리호 이용

□ 고속버스정보
 ㆍ서울 ↔ 진도 1일 4회(우등고속 3회)소요시간 5시간 40분
 ㆍ진도읍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팽목항 군내버스이용(오전 6시부터 1시간 30분 간격 운행)

□ 버스터미널정보
 ㆍ시외버스 터미널 (061)544-2141
 ㆍ군내버스 터미널 (061)544-2062

□비행기정보
 ㆍ광주 ↔ 서울 1일 10회(주말 11회 40분소요)

□ 열차정보
 ㆍ서울 ↔ 광주 (용산역에서 출발 KTX 11회(주말12회) 무궁화호 4회, 새마을호 2회)
 ㆍ서울 ↔ 목포 (용산역에서 출발 KTX 8회 무궁화호 7회, 새마을호 2회(주말3회)경유하여 버스 이용

□ 여객선터미널정보(※ 피서철이 도래하면 여객선시간표가 변경되므로 각선사 매표소로 문의바람)
 ㆍ팽목항 매표소 새섬두레호(061)544-5353, 한림페리호(061)544-0833
 ㆍ어류포항 매표소 새섬두레호(061)542-3771, 한림페리호(061)542-0020
 ㆍ관매항 매표소(061)542-3492

본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번째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번째

오늘도 팽목항 가족식당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국에서 세월호를 잊지않고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건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반면교사로 팽목항 세월호 기다림의 장소가 보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첫 기다림의 공연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총 33회째 맞이하는 기억예술마당이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진도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자체인 진도군이 추진중인 국가 연안항으로 개발 중인 진도항(팽목항)에 진도-제주 간 카페리호 취항 위해서 진도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세월호팽목분향소와 가족식당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사업의 하나인 국민해양안전관도 팽목항 인근에 올해 착공 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10회째 기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주최 하고 계시는 전교조 진도지회장이신 고재성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참고로 팽목항 분향소 지원물품 보낼곳 주소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세월호 희생자 가족식당’입니다.

조도면 여객선 운항 시간 변경

☞ 조도면 도서여객선 하계철 운항시간표로 2017년 3월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변경 적용되며, 간혹 물때에 따라서 간조시 기항지가 창유항에서 섬등포항으로 변경되거나 1항차와 마지막항차 운항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림11호가 투입되어 1항차가 매주 토,일요일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한림페리3호,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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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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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도관내 도서여객선 시간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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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지역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자식과 부모 잃은 심정으로 여객선 및 임시매표소 이용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바래 봅니다.

조도 관내 정기여객선 이용하시는 방문객 및 주민들께서는 서망쪽에서 진입하여 서망항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임시매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객선 승선권 구입은 10분전 완료되어야 여객선에 승선하실수 있으므로 팽목항 임시선착장에 30분전에서 오셔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 여객선 운항문의는 서진도농협(061-544-5353, 010-3616-3890), HL해운(061-544-0833, 010-2625-0833)로 연락바랍니다.

※ 조수간만의 차로인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합의후 운항시간이 매일 변경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팽목항 오시는길 안내

네비게이션 진도항(팽목항) 주소▷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