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 외에 노조비 퇴출해야

20150128_shipwork_tax

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