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창유항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전남 진도군은 조도면 창유항과 의신면 송군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213억원이 투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창유항은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의신면 송군항은 해안도로 안전시설, 방파제, 물양장, 안전 망루, 해안데크, 부잔교 등 계류시설 등 소규모 어항 다기능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어선 대피항 등으로 추진한다.

또 관광수용태세 증진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여행자 쉼터, 관광안내소, 어구 공유 창고 및 수리실, 수상레저 장비 보관실 등을 조성한다.

특히 2019년 7월경 576객실로 개관 예정인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대명리조트)와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체험과 휴양 관광을 통해 해양관광과 융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지난 10월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6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이번에 탈락된 지역과 신규 신청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공모 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의 특화된 어촌·어항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진도군의 혁신성장 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신청 대상지도 민·관이 함께 합심해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6개소(37%)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3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이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의섬 독도를 말하다.

한국의섬은 올바른 섬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섬들을 올바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곳이기에 전라남도 섬 위주로 홍보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섬 독도와 대마도에 관심은 많으나 개인이 활동하기란 쉽지 않지만 독도는 한국의섬을 운영하는 목적중에 하나다.

그런전차로 독도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민으로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주장을 해본다.

먼저,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본다면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그 대표격인 시찰위원으로 하고 감리서(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트(E. Raporte) 및 봉변(封辨) 김성원(金聲遠), 그리고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부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및 경부(警部)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세무사 라포트의 입회 아래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1900년 10월 24일 강원도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게 한 기록으로 ‘석도’는 돌로된 섬이라는 의미로 전라도에서 독도로 이주한 초기 이주민들이,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기인하여 돌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것이다.

더 오래된 역사적 기록으로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와 13년)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수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분쟁화 할려는 일본의 영토 침략행위의 목적으로는 해양영토의 야욕과 함께 해저에는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독도의 가치를 안다면 시대의 악마족속인 일본 침략세력과 동급인 다까기마사오를 우상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앞잡이를 후손에게 자랑삼아 가르치는 꼴이니 통탄할일이다.

올바르지 않는 역사관으로 무장된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정상적인 나라가 될려면 박정희 팔이가 없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먼저 독도의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고 본다.

영토 최후의 보루는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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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일본의 유령섬 또는 탄광섬으로 잘 알려진 군함섬(軍艦島)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군함섬’ 문화유산 등록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참조 부분에 “조선인 강제노역”사실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하며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허나 전범국가인 일본의 자본에 외교부가 굴욕 당하고도 자화자찬을 하는 꼴이란 국민으로서 외교부 해명을 쉽게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 많은 학대와 죽임을 당한 곳이’군함섬’ 지금의 3분의1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작은여에 불과 했던 암초를 1897년(메이지 30년)에서 1931년(쇼와 6년)에 걸쳐 끌려간 한국인등 동아시아 강제징용자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한편, 일본의 침략야욕의 사례로 태평양 한가운데 산호초만 무성한 우리나라 이어도와 같은 수중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본 외교력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 암초를 매립 해 부두와 공항등 군사시설까지 짓고 국제사회에서 버젓한 섬으로 인정받아 대륙붕 개발권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관점에서 이번 문화유산 등재 외교력으로 봐야 할것이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남쪽의 수중암초인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 해 국토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과의 향후 영토분쟁을 감안 할 때 진지하게 검토 해 볼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다른문제로는 독도(獨島)가 일본의 외교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일본이 의도하는데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소유권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본의 야욕이 이번 결과 처럼 독도에도 외교력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일본이 식민지화 위해 강화도에서 1904년 처음 침탈 한 곳이 독도와 같은 소외 된 섬들 이였으며 침략전쟁시 섬마다 등대를 세워 한 나라의 침략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부분이 섬인 것이다.

현재 200해리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가지고 영토 기준을 잡을때 중요한 것 뿐만아니라 본토의 방어선으로도 중요하고 완충지역으로도 자원의 보고 영토의 파수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섬’인 것이다.

최근 중국 자본 점령과 미국 군사력의 집중이 자명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북아의 화약고가 멀지 않은 제주도와 더불어 동북아 화약고의 상징섬으로 ‘군함섬’이 세계인류문화유산 등재를 더불어 국제분쟁지역이 과속화 되고 있음을 상기 해 봐야 할것이다.

이번글은 독도(Dok-do.com)를 통해 우리나라 섬 그리고 내가 사는 섬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치욕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자조적인 입장에서 쓴글이다.

다도해 유구한 역사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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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단일면으로도 가장 많은 178개(유35개,무143개)로 이루어져 흔히‘새떼’처럼 섬이 흩여진 곳이라 조도(鳥島)이며, 조선시대 행정구역이름은 여러섬이란 뜻의 제도면(諸島面)이었으나 1895년 비로소 지금의 행정구역 이름인 조도면(鳥島面)로 변경되었다.

조도면 섬에서는 석기시대를 말하는 화살촉, 돌도끼를 비롯한 고인돌과 고려때 지석묘들도 발견되었지만 왜적과 해적들로 인하여 공도(空島)시기가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조들이 섬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1598년)이후 1600년초로 족보를 통해 확인된다.

조도사람들이 서양문물을 접했던 사건으로는 1714년 조도사람들 9명이 표류하다 17일만에 일본 오끼나와에 표착했다가 중국을 통해 귀국한 9명에 대한 심문기록이 숙종실록, 1758년 대만 표류, 1899년 일본 표류등 표착하여 조도사람들의 외국 문물을 접하고 활발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가늠 할 수 있을 정도다.

한편, 서양에서 조도문물을 접했던 사건으로는 1816년으로 200년전 영함(英艦)을 호위하던 호위함(리라호)의 바실홀(Basil Hal)함장의 왕실보고서에서 조선인들과 영국인들이 서로를 관찰한 것처럼 역사서가 후대에 전달되고 있는데 조도사람들의 생활상이 서양에는 조선의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섬지역이지만 조도지역이 서양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이유로는 1866년 천주교의 정착 동구리와 창리에 선교당으로 시작되었고, 1898년 목포산정동 초대 프랑스신부(도예)(1898~1909)가 판공성사 차 제주에 갔다 오다 풍랑으로 동구리 방문 이후 공소 개설함으로써 카톨릭 역사가 150년에 이른다.

최근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처럼 대형해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1968년 병풍도에 부디쳐 우리나라에서 기름 해양유출 첫 피해지역으로 국제항로(매물수도)와 국내항로(맹골수도)가 있어 수많은 선박의 통항로로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빠른 해역이다.

지난 해난사고는 1947년 전복사고 7명사망, 1957년 채취선 14명 사망 나루선 15명 사망 전복사고, 1966년 6명 전복사고, 1973년 한성호 61명 사망 전복사고, 1978년 어선 3명 실종, 1980년 어선 3명 조난, 1988년 어선 1명 익사, 1990년 어선 4명 실종, 1996년 어선 3명 실종 등 해난사고 유난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4 명량대첩축제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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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대첩은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 이후 수륙병진 전략으로 호남을 석권하고 한성으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의 의도를 좌절시킴으로써 정유재란의 흐름을 뒤바꾼 절체절명의 시기 승리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현장 울돌목은 좁은 협수로로 유속이 빨라 회오리처럼 물이 요동치며 흐르는 곳으로 이순신장군이 불과 13척으로 133척이나 되는 일본의 함대를 격멸한 세계 해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의로운 민초들의 구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명량대첩축제는 최근1750만 관객을 동원하고 2014년 최대 흥행작인 영화”명량” 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417년전 기적같았던 울돌목에서의 승리를 재현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축제로 2008년부터 해남군,진도군이 통합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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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기 간: 2014. 10. 9(목) ~ 10. 12(일) / 4일간
○장 소: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진도군 녹진관광지, 울돌목
○주 최: 전라남도, 해남ㆍ진도군
○주 관: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해군, 한국관광공사
○구 성: 해전재현, 만가행진, 주민참여 행사, 체험ㆍ공연 행사 등

전남, 해양 실크로드 허브 꿈꾼다.

20140323

전남, 마리나항만 7+21개항 추가 개발 추진한다.

정부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0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을 수립 이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수요 조사에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고시된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수정을 위해 올해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내외 마리나산업 동향과 수요, 대상지의 개발 입지․적정 규모, 지자체 의견 등을 재검토해 그간의 여건 변동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정안을 연내에 마련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계획 중 정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21개항을 추가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개 로드(허브항)는 아일랜드(목포항), 장보고(완도항), 엑스포(여수신항), 영산강(나불도)에 28개 항만(2천215척)을 개발하는 999km의 요트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토록 계획됐다.

이 중 정부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서남권 4개소(목포, 해남 화원, 진도, 함평)와 전남권 3개소(완도, 고흥 남열, 여수 소호) 등 7개 항만을 비롯해 전국 46개 항만이 고시돼 있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변경계획에는 2019년까지 개발 가능한 곳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대상지 중 여수엑스포장 등 미 고시 항만에 대해 시군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다도해와 연계한 마리나 구축으로 동북아 요트 경유지를 선점, 전남이 해양레저 메카로 발돋움 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인구 급증

5일간 면제교육으로 요트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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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지부장 황재웅)가 실시한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 3월 1기 6명, 이달 5월 2기 15명이 요트면허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 2011년 6월 개정되고 올해 2월 1일자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가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이론+실기 40시간) 이수만으로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전남지부)는 호남 유일의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목포해양대 출신의 요트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요트항해를 비롯한 실기, 목포VTS(항만관제센터) 및 목포마리나 견학은 물론 마린시뮬레이션 센터 실습, 항해통신 및 해도작도 실습, 응급처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회 교육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면제교육을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전남 요트조종면허 시험장은 2011년 개장 이래 최근까지 총 41회의 실기시험을 진행, 865명의 요트면허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2년 연속 전국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중 합격자 수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요트면허 합격자는 전국 1천260명(합격률 88%), 전남 384명(합격률 94%)으로 총 합격자의 30%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에는 요트면허시험장 8개소(서울, 강원, 경북, 통영, 고성, 전남, 부산, 제주)가 운영 중이며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장(고성, 목포, 통영, 부산, 제주)관련 문의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장(061-247-0331)로 하면 된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도내에는 목포에 57척, 여수에 100척 규모의 요트 계류장이 운영 중이고 올 연말까지 함평 20척, 완도 9척 규모의 계류장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요트를 즐기려는 일반 국민들이 이처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데다 면허 합격률도 높고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해 전남으로 많이 몰려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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