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전남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 갖여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오늘 19일 14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남지방경찰청 드론수색봉사대(전남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하고 실종자 수색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치매노인 인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2만 8천여명, 추정치까지 약 4만 7천여명에 이른다. 그런 이유로 치매실종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만 245건(9월 말 기준)의 치매질환자 실종이 발생했다.

치매환자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배회성으로 인한 실종이 특히 문제가 되어 실종자 발생시 이동동선 특정이 가장 중요한데 타 지역에 비해 전남은 CCTV 등 치안인프라가 약한 편이라 치매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드론을 이용해서 4차산업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이번 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발대식은 최근 아동·치매노인 등 실종사건이 발생시 드론(무인멀티콥터)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 과 재난·재해 지원 등 유관기관 간 통합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발대식에서는 각지역 드론수색봉사대장 및 대원들에 대한 위촉을 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실종자 수색 시연회 및 수색용 드론 설명회와 수색대원들간 드론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하였다.

전남지방경찰청 드론수색봉사대는 실종자 수색등 중요상황 발생시 드론 및 장비·인력 지원, 비행승인 절차 협조 및 교육·기술적 자문, 실종자 발생시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남드론수색봉사대는 순수 민간자원으로 봉사를 위해 스스로 뭉친 치안보조자들로 전남 전역에서 활동하고 조종면허가 있고 조종능력이 탁월하며 봉사정신이 높은 지원자 49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드론수색봉사대는 치매실종자가 발생하는 어떤 곳이라도 즉각적으로 수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드론 비행과 촬영에 따르는 승인 문제도 경찰청에서 해결했으며, 산악, 절개지, 계곡, 섬, 해안가, 갯벌 등 인력으로 수색이 어려운 곳에 유용하며,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 야간에도 수색이 가능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연락관을 두고 실종 발생 시 수색구역과 범위를 특정해 지상과 하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색을 펼쳐 나갈 예정으로 분기마다 간담회를 가지고 실종수색 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면서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은 “드론수색봉사대는 民·警이 협력한 공동체치안의 표본으로 육안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치안보조장비를 활용하는만큼 실종자 수색과 재해재난 등 인명구조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드론수색대 발족

DCIM100MEDIADJI_0026.JPG

진도경찰서(서장 오충익)는 23일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으로 이루워진 진도관내에서 치매노인 및 미야등 실종자가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로 이루워진 ‘드론수색대’ 발대식을 갖었다.

진도경찰서 드론수색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도서지역에서 치매노인 실종시, 미야 발생시, 각종 해양사고시 발생한 실종자를 드론을 활용하여 조기에 발견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이날 주민들과 경찰서 협력단체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후 수색현장에서 드론 수색 활용 방안에 대한 모의 훈련 일종의 드론수색대 시연회를 야외에서 펼쳤다.

‘드론수색대’에 참여하는 각지역 10명의 드론수색대원들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뜻이 있어서 진도경찰서 협력 단체들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오충익 진도경찰서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드론수색대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또”경찰협력단체들과 함께 실종자 발견 및 구조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드론수색대가 일조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드론 활용 섬 방목 염소 포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드론 해양순찰단’은 올해 3월말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다도해해상(진도군 족도, 고흥군 대염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 가왕도) 무인도 3곳에 방목된 염소 35마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를 활용하여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국립공원내‘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돼지, 소, 염소등)을 기르는 행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지만 가축을 묶어 기르지 않고 방목하여 기를 경우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를 초래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100대 악성종으로 분류 환경부에서는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의 염소는 70~80년대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방목해 개체수가 급증한 상태이며, 섬에서 자생하는 풀을 비롯해 나무의 껍질과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다.

국립공원내 섬지역 방목염소 처리 절차는‘방목가축 신고 및 구제 계획’을 공고를 하고 방목가축의 소유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들에 포획동의서 징구후 몰이식 또는 포획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는 다시 재방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소유주에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을 시에는 공원내 마을 공동체에 인계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구원에 총 34대의 무인기를 도입하고 ‘드론 해양순찰단’을 가동하여 올해 말까지 7곳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80마리의 완전 포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국립공원 섬 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무인기 등 첨단순찰장비를 통해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함을 사전예고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금지위반(조도지구 무인도 및 특정도서, 우이도 풍성사구, 칠발도 일원), 야생식물 채취, 몽돌채취, 흡연·취사행위, 오물투기(비금도초도, 흑산도, 홍도, 조도 일원)에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를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