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향토무형유산 공개 발표회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3종, 국가 무형문화재 5종, 도지정 무형문화재 6종, 군지정 향토유무형문화유산 36종(향토무형문화유산 13종, 향토유형문화유산 23종) 등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을 보유한 유무형유산의 보고이다.

진도군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3년「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 받는다.

오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진도문화원의 날을 맞이하여 진도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11호 조도농악(2022년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장려상 수상, 2021년12월21일 지정), 12호 조도상여소리(2021년12월21일 지정)등 13종의 진도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공개발표회가 아리랑체육공원내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개최 된다.

또한, 조도면에서 조도닻배노래보존회원이며 향토무형문화유산 조도닻배노래, 조도농악, 조도상여소리 보존 전승인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조도면 여미리 허애자씨가 진도문화원장상을 수상하는등 진도 문화예술 발전 공로자로 인정 받게 되었다.

한편, 오는 25일(토) 오후1시부터 임회면민속놀이전수관 놀이마당에서 진도문화예술을 이끌어 오셨던 선인들의 정신을 기리고 추념하고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뿌리가 소중하다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합’을 맞추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전국에서 진도북놀이 명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한마당 축제인 임회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고장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취지로 공개행사를 통해 진도 문화예술의 진가를 널리 알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특구 홀대하는 문화재 실태

2006년7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17년 동안 진도군 7읍면 중 조도면 만 유일하게 민속전수관 없음

2023년 진도군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오는10월 21일~12월 8일까지 각 면단위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 공개 행사를 하는데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10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당초 25일 협의 변경) 곤우마을 앞에서 ‘2023 조도닻배노래 공개발표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를 하는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지난 2006년7월27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우리지역 문화유산인 조도닻배노래, 조도상여소리, 조도농악 및 지역 유·무형문화 유산 보존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하는 진도군 7개 읍·면 중 조도만 전수관이 없는 것과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승 활동 하는데 있어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해야 하나 조도닻배노래보존회는 보유자가 없습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 2006년 지정된 조도닻배노래 ‘닻배소리’ 분야의 보유자였던 김연호씨가 2009년 안타깝게도 故人이 문화재 지정 이후 3년이 안되어 후계자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 현재까지 조도닻배노래’닻배소리’부분 보유자가 없는 상태로 조도닻배노래 전승지인 조도지역에서 보존회원들이 어렵게 전승·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3월23일 조도민속전수관 건립 요청을 조도주민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도면을 통해 진도군에 공문서로 요청 한 바 있음에도 각 읍면에 한두개씩 있는 민속전수관이 2023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사장되고 있는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진도군이 전국 최초 문화예술특구라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12월 문화재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21년12월04일 진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본 보존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불법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단체를 안내하는 지주식 간판은 본 보존회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 진도군 문화재 관리 공무원들의 본 보존회에 관하여 정확한 지위를 인식하고 이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불법 간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거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자랑하지만 사장 되어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해야 할 의지가 진정 진도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조도주민들은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보존 전승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