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 신규 여객선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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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목포 ~ 율목 간 31개 도서를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신해5호(차도선, 101톤, 1996년 건조)가 노후되어 퇴선되는 노선에 대체하여 신조 여객선 섬사랑13호(차도선, 155톤, 2016년 건조)를 7월 3일부터 투입됐다.

섬사랑13호(155톤)는 작년 10월부터 건조를 시작해 올해 6월 시운전 및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7월 3일부터 본격 운항하였으며, 국내 최장항로 목포 ~ 율목(진도군과 신안군 31개 도서 운항)에 섬사랑10호(158톤)와 섬사랑13호(155톤)가 1일 1편도 교차 운항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 운항하던 신해5호가 노후되어 5톤이상 화물차를 적재하지 못하였으나 5톤 이상 화물차도 적재가 가능하며, 위성수신 TV와 냉난방기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신조선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항로 낙도주민들의 해상교통편의와 경제활동이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건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도면 운항 여객선등 2척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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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