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해역 주민 긴급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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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직접 피해 지역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서거차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은 오는 10월말까지 마을 정화사업과 해안가 정비 등을 가구별 1명씩 동·서거차도 피해주민 99명이 참여하며, 매월73만원의 급여가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안전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미역 양식 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등 총4억522만원이 투입된다.

사고해역 주민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 활동은 물론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 등으로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서가차도 마을 분위기도 점차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피해자 가족 및 진도주민 지원현황(6.26. 기준)
ㅇ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 440세대 978백만원
ㅇ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 : 399세대 788백만원
ㅇ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 1,158세대 988백만원
ㅇ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 : 160척 2,918백만원
ㅇ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 : 455어가 13,358백만원

사고해역 피해어민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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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피해어민 및 구조활동 참여자 지원한다.

정부는 5월 17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수색구역내 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활동 참여한 어선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내 어민들이 생계안정 지원금(가구당 853,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보전대상: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하기로 하였으며, 지속된 수색활동 비용 소모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 할 계획이다.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라남도(진도군)에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자금을 해당 지자체로 이미 배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동규 044-200-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