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민과 함께하는 바자회 & 노래자랑

오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조도교회연합회가 주관하고 조도면주민자치회가 후원하며 조도면사무소 및 각 기관단체들의 협조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 협찬하여 대규모 봉사단이 입도하여 바자회, 의료 및 미용 봉사활동, 조도노래자랑이 조도초등학교 체육관(새섬누리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강남중앙침례교회 봉사단 200여명(이미용팀은 60세 이상의 시니어 비율이 70%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입도하여 머물면서 의료(마취통증의학과 의사 2명, 치과 의사 3명, 내과 의사 2명, 이비인후과 의사 1명, 약사 2명 등) 및 미용봉사, 바자회, 경품추첨(TV냉장고등, 할인 쿠폰) 등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소상공인 가게를 상생을 도모하고 마지막날 13시 연예인 초청 공연과 조도면민 노래자랑(등수별 상금 지급, 마을별 응원상금 지급)을 개최 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이후 조도교회연합회(김성우 목사)는 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도면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조도프리마켓(저렴한 상품 구입), 천원교환권(면민 모두에게 3개 이상 상품 증정), 푸드존(다양한 먹거리), 키즈존(어린이와 어른과 함께 어울림), 의료존(외과,내과, 치과등 의사, 약사, 간호사 진료), 강남뷰티 마사지를 마련하여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다양하고 풍성한 선물을 드리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면민들이 없도록 준비하여 바자회 및 조도노래자랑( 노래자랑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을 통해 조도교회연합회 김성우 목사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은 은사”라며 “누군가의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했더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조도면 여객선 시간표 피서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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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 시간표가 오는 7월23일부터 8월중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2016년 피서철 입도객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증선(한림11호, 화물선)되어 운항되고 시간은 약간 조정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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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로’자유이용권은‘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바다로’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여객선 항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7일권과 10일권을 각각 2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 2~3만원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7~10일 동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등 여객선이 닿는 남도의 섬이면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목포·신안지역의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를 비롯하여 진도의 하조도, 관매도, 서거차도 및 완도지역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등 남도의 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 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판매가 본격화되는 12월부터는 현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도 할인 제휴업체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자유이용권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안내: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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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동계철)로 오는11월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 변경되어 운항됩니다.

☞ 조도면 도서여객선 시간표가 변경되기에 앞서 오늘 10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4일간) 저수위로 인하여 첫출항 조도고속훼리호가 섬등포항에서 아침7:30분에서 출항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 및 고박장치 결박을 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 5분전 승선권 전산발매가 종료되어 발권하지 못하며, 승선권 구입시 신분증 미제출(해운법 제21조의 2)의거 발권하지 못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발권하시기 바라며 출항시간 5분전 발권하지 못하면 여객선에 절대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가스등)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으며, 차량 고박장치를 장착하지 못할시에는 차량적재 거부와 여객 승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여객선 이용시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면사무소에 도서민 전입신고후 도서민 차량20% 할인 적용(2500cc 이하 도서주민 승용차, 5톤미만 화물차, 비영업용 국산 승합차)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신해5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신분증 없으면 승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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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탑승수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6월9일부터 우리지역 운항 정기여객선(조도고속훼리호) 정기수선 관계로 운항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선 출발 5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여객신고서와 일반인(신분증), 청소년(학생증), 유아(주민등록등본)를 확인후 발권 가능 합니다.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지상에서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적재물이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과 위험물(유류,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으며, 여객선 승선차량과 여객선 승선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승차 및 승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6월15일부터는 운전자도 승선권을 따로 구입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 도서민 차량 20% 할인 적용하며, 개인당 화물15kg까지 허용, 초과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표를 끊어야 하며, 차량 화물에 대해서도 적재물 내용과 무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