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전남서해남부해역 담당 경비함정 긴급출동 모습

목포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등 해양 레저·관광객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20년 21건,‘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9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이 연계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0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은 2015년 6월 27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36회를 열고 이제는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으로 전국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10개월 남짓으로 진상조사나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하고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도모코자 취소하였으나 생활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기억공연을 이어갑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4시16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예순번째’를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겠지만 생활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수라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세월호 참사 아픔을 간직한 진도항(팽목항) 주변은 국민해양안전관 270억원, 복합항만 배후단지 443억원,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등 809억원 총 1천522억원을 투입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주변은 공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계획되었던 시설이었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항에서 서망항 사이에 7만8천996㎡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중으로 초·중·고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안전 체험관,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유스호스텔 등을 위해서 공사중이다.

그런데 사실 국민해양안전관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수련관이 없는 곳인 진도에 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후 진도에 해양안전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 변경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작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진도에 해양안전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에서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을 201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팽목항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조성 될 예정이어서 4·16기록관이 해양 안전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의 ‘부속공간’에 소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무시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도항 개발로 세월호 참사 현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단체들은 팽목기억연대 이전의 대책기구인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희생자 기림비 건설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조성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4·16기록관 등을 요구해 왔다.

진도군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단순 추모시설이 되지 않도록 전시, 아카이브 기능을 포함해 국민해양안전관 안에 조성 될 시설이 사실상 4·16기록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나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기림비, 표지석 등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 장소였다는 상징성을 보여줄 순 있지만 사람들이 팽목항이란 공간에만 머무르도록 하면 “세월호 참사의 슬픔만 부각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사 수습장소의 기록과 체험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체험관 보다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팽목기억연대 연석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도 내 의미있는 공간들, 진도체육관, 기억의 숲, 팽목항, 4·16기록관이 들어설 국민해양안전관, 진도 VTS 센터 등 현장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맹골죽도등대 무종 재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진도군 조도면 맹골죽도 주민들과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맹골죽도등대의 무종을 6월 3일 재설치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수탈한 곡식을 영산강 통해 일본에 운송하기 위한 중요항로에 위치하여 1907년 맹골군도의 북쪽섬 대섬(竹島)에 높이8.5m, 광달거리21해리(38.89㎞)로 최초 등대 설립 당시 공식 명칭은‘대한제국 탁지부세관 공사부 등대국 죽도등대’로 석유백열등 등대를 세워 불을 밝힌지 올해로 112년째 꺼지지 않고 국제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맹골죽도등대 무종은 1950년대 높이78㎝, 지름38㎝로 제작·설치돼 안개에 묻혀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면 소리로 위험을 알리기 위해 타종시설인 무종(霧鐘)시설도 함께 갖췄던 등대로 맹골수도에 통항하는 국제선박들에게 등대위치를 50년 동안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다 이후 전자식으로 교체되면서 2013년 포항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에 기증되어 전시되어 오다 6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인천 앞바다 팔미도 등대보다는 4년 늦었지만 목포 관리 해역에서는 맨 처음 생긴 유인(有人)등대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09년 원격 조종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주요 무인등대로 전환 되면서 무종의 역할은 없지만 그동안 꾸준한 스토리텔링을 하여 무종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했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무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진것이다.

특히, 맹골죽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여 빼어난 자연경관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감성돔 낚시터로 관광객 및 낚시객들이 꾸준히 찾는 관광명소인데 이번 무종 재설치로 인하여 섬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효승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등대관련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일환으로 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등대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침몰사고 관련 진도VT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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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수부 ‘업무태만’ 진도VTS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26일 부실관제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진도VTS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제 업무 관련 서류와 파일 등을 확보, 진도VTS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적절하게 관제와 교신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사고 상황을 가까운 거리의 진도VTS(통신채널67번)가 아닌 제주VTS(통신채널12번)에 신고했다.

이는 전날 인천에서 출항할 때 초단파(VHF) 무선통신 채널을 목적지인 제주VTS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7시8분에 관할 해역 안으로 진입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고, 이후 두 시간 동안 교신조차 하지 않아 부실관제 의혹을 사고 있다.

진도VTS는 제주VTS에 사고 신고가 들어온 지 11분이 지난 16일 오전 9시6분 뒤늦게 세월호와 연락해 이후 31분간 교신한 바 있다.

진도VTS가 관할 해역 안으로 진입했을 때부터 세월호와 무선 교신을 했다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서해지방해경청 소속인 진도VTS 관제담당직원들이 관제와 교신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