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사고 관련 진도VTS 압수수색

20140426007

검경합수부 ‘업무태만’ 진도VTS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26일 부실관제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진도VTS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제 업무 관련 서류와 파일 등을 확보, 진도VTS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적절하게 관제와 교신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사고 상황을 가까운 거리의 진도VTS(통신채널67번)가 아닌 제주VTS(통신채널12번)에 신고했다.

이는 전날 인천에서 출항할 때 초단파(VHF) 무선통신 채널을 목적지인 제주VTS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7시8분에 관할 해역 안으로 진입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고, 이후 두 시간 동안 교신조차 하지 않아 부실관제 의혹을 사고 있다.

진도VTS는 제주VTS에 사고 신고가 들어온 지 11분이 지난 16일 오전 9시6분 뒤늦게 세월호와 연락해 이후 31분간 교신한 바 있다.

진도VTS가 관할 해역 안으로 진입했을 때부터 세월호와 무선 교신을 했다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서해지방해경청 소속인 진도VTS 관제담당직원들이 관제와 교신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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